저녁 장사가 한창이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술을 내드렸는데,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온 것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사무소에 오셨을 때 하신 첫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두 달 문 닫으면 그냥 접는 겁니다. 임대료가 안 기다려줘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날짜 계산이었습니다
상담에서 감경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전에 청구기한부터 계산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사건은 40일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처분서를 받으시면 날짜부터 적어두세요. 우편으로 받으셨다면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모은 자료
매장 CCTV —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 교육 기록 — 매달 진행한 신분증 확인 교육 일지
위반 이력 조회 — 개업 이후 첫 적발이었습니다
매출·임대차 자료 — 두 달 중단 시의 실제 피해액
사정이 딱하다는 말은 재결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자료로 보여줘야 인정됩니다.
청구서에서 다투지 않은 것
위조 신분증이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명백한데 부인부터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신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점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결과
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전환
청구 후 약 2개월, 영업 중단 없음
과징금은 분할 납부를 신청했습니다. 매장은 하루도 닫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처분서를 받자마자 연락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며칠 늦어지는 것만으로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통화로 기한부터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