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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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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아내가 한국어를 못 하는데 F-6 의사소통 요건을 어떻게 넘겼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오해 하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하면 결혼비자가 안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다…
허가불허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한 번에 끝낸 F-6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맡기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직접 마치셨고 이전에 관광비자도 혼자…
허가혼인신고는 했는데 왜 비자가 안 되나요 (F-6 네 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왜 비자가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부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
허가 · 2개월서류 준비 중에 전산이 멈췄던 F-6, 일정은 어떻게 지켰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준비는 잘해 두었는데 바깥 사정으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서류를 모으던 중에 행정 전산에 장애가 생겨 발급 자체가…
소득요건 미달 및 의사소통 요건 충족이 안되었지만 최종 승인!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외국인 비자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김유한 행정사입니다. 😊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분의 아름다운 결실인 F-6(결혼이민) 비자! 많은 분들이…
F-6(결혼비자) 짧은 교제기간 큰 3가지의 걸림돌
안녕하세요.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F-6(결혼이민) 비자입니다. F-6 비자는…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오늘은 E대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성 의뢰인분께서 졸업 후 국내 기업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시면서, D-2 유학 비자에서 곧바로 F-2-7 비자 변경…
전공 달라서 E-7 거절된다고요?
· 의뢰인: 30대 남성, 베트남 배우자 초청 (F-6 비자) · 처리 기간: 약 3주 (보완 없이 승인) · 결과: 비자 발급 완료 · 걸림돌: 경영학 전공자, 제조업체 생산관리 직무 채용…
기업지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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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3주헤드헌팅 1인 써치펌,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을 받은 사건
의뢰인 헤드헌팅 써치펌을 1인 기업으로 시작하려던 분상황 부동산 계약 전에 상담. 과거 인사팀에서 인사노무를 전담한 경력 보유걸림돌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자택과 비상주…
발급대표가 같은 사업장 두 곳, 여성기업확인을 따로 받은 사건
의뢰인 개인사업장 두 곳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 대표상황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입찰과 정부 지원을 위해 두 곳 모두 여성기업확인이 필요걸림돌 대표가 같으니 한 번만 받으면…
발급공기조화기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사건
의뢰인 조달시장과 공공입찰을 준비하던 제조 기업품목 공기조화기. 기계·판금·용접 공정이 결합된 복합제품이라 기준이 까다로운 품목걸림돌 공장등록 업종코드, 제조시설 면적, 설비 4종과 취득금액…
제조·유통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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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산업단지 공장을 임차해 공장등록증까지 받은 사건
의뢰인 새로 세운 제조 법인상황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1개 동과 다른 동의 일부를 임차걸림돌 산업단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공장등록이 필수이고, 그 전에 임대신고와 입주계약을 반드시 거쳐야…
등록학원으로 쓰던 상가를 화장품 제조소로 바꿔 등록한 사건
의뢰인 화장품을 직접 만들어 팔려는 업체상황 학원으로 쓰이던 약 190㎡ 상가를 빌려 제조소로 바꾸는 중걸림돌 다른 용도로 쓰이던 자리라 그대로는 제조소가 되지 않음. 공사 전에 제조공정과 공간을…
성공사례가 많은 행정사
성공사례 수로 세운 순서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
상담 전에 읽으면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정지는 취소와 다릅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고, 생계가 걸려 있으면 절반까지 봅니다. 다만 둘 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그사이 몇 달을 운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몇 달을 멈추는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나요.」 영주권은 기간을 채우면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거주 기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보고, 그중 하나만 비어도 안 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간이 끊깁니다 「10년 살았다」고 하셔도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가 길면 기간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

영업정지 30일 통지를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매출이 100만원인 가게면 30일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과징금 금액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한 달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시면 넉넉합니다. 접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길이 둘인데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외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행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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