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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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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한국어를 못 하는데 F-6 의사소통 요건을 어떻게 넘겼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오해 하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하면 결혼비자가 안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다…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1시간 전
허가

불허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한 번에 끝낸 F-6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맡기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직접 마치셨고 이전에 관광비자도 혼자…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1시간 전
허가

혼인신고는 했는데 왜 비자가 안 되나요 (F-6 네 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왜 비자가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부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1시간 전
허가 · 2개월

서류 준비 중에 전산이 멈췄던 F-6, 일정은 어떻게 지켰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준비는 잘해 두었는데 바깥 사정으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서류를 모으던 중에 행정 전산에 장애가 생겨 발급 자체가…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1시간 전
승인

소득요건 미달 및 의사소통 요건 충족이 안되었지만 최종 승인!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외국인 비자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김유한 행정사입니다. 😊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분의 아름다운 결실인 F-6(결혼이민) 비자! 많은 분들이…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2일 전
허가

F-6(결혼비자) 짧은 교제기간 큰 3가지의 걸림돌

안녕하세요.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F-6(결혼이민) 비자입니다. F-6 비자는…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6일 전
허가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오늘은 E대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성 의뢰인분께서 졸업 후 국내 기업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시면서, D-2 유학 비자에서 곧바로 F-2-7 비자 변경…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6일 전
승인 · 3주

전공 달라서 E-7 거절된다고요?

· 의뢰인: 30대 남성, 베트남 배우자 초청 (F-6 비자) · 처리 기간: 약 3주 (보완 없이 승인) · 결과: 비자 발급 완료 · 걸림돌: 경영학 전공자, 제조업체 생산관리 직무 채용…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6일 전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

상담 전에 읽으면 통화가 훨씬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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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00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나요?

정지는 취소와 다릅니다. 줄이는 길이 둘 있고, 하나는 다투지 않고도 됩니다. 교육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깎이고, 생계가 걸려 있으면 절반까지 봅니다. 다만 둘 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안 됩니다.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뭔가요?

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기더라도 그사이 몇 달을 운전 없이 보내게 됩니다. 그 몇 달을 멈추는 신청이 집행정지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는 폭이 좁습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적었습니다.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영주권(F-5), 10년 살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왜 안 되나요.」 영주권은 기간을 채우면 나오는 자격이 아닙니다. 거주 기간 말고도 세 가지를 더 보고, 그중 하나만 비어도 안 됩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기간이 끊깁니다 「10년 살았다」고 하셔도 출입국 기록상 국외 체류가 길면 기간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연장 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며칠 남았는지부터 세십시오

통지서를 받으시면 사유를 읽기 전에 날짜부터 보십시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절차 자체가 닫힙니다. 기한은 90일입니다 「안 날」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우편이면 받은 날, 전자면 열어 본 날입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청문 통지를 받았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는 이유

청문 통지를 받으시면 「가서 사정을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조서에 몇 줄로 요약될 뿐입니다. 판단에 쓰이는 것은 서면으로 낸 것입니다. 청문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문은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열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값싸고 빠릅니다. 여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영업정지 30일, 과징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영업정지 30일 통지를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매출이 100만원인 가게면 30일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과징금 금액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체류기간 연장, 만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한 달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시면 넉넉합니다. 접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이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뭐부터 해야 하나요?

길이 둘인데 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60일, 행정심판은 90일입니다. 둘 다 할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제외 사유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범수행정사

행정 Q&A

실제 질문에 그 분야 행정사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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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조회 1
Q.결혼비자 혼인신고를 할 때, 배우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인터넷 내용마다 다 달라서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보건·의료·복지조회 1
Q.사업자 등록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하려는데 업종코드 질문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준비 중입니다. 업종코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유치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면 업종코드를 따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종 그대로 유치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을 정정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정 후에도 감면이 유지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출입국·외국인조회 1
Q.베트남 여자친구 비자 문제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비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글 올려봅니다.. 여자친구가 베트남 사람인데 예전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결혼비자(F-6)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남자랑은 합의이혼 했고 애는 없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내년 1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랑 혼인신고 하면 비자 연장된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저희도 결혼 생각은 있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월 전에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여자친구가 지금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 결혼 말고 취업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대충 얼마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입니다
보건·의료·복지조회 11
Q.주택을 요양원으로 쓰려는데 용도변경이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인가요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셔서 작은 노인요양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유한 단독주택을 쓸 생각인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 신고를 먼저 넣고 나중에 바꾸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정원 9명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행정사이상욱행정사5일 전 답변
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우선 정원을 9명 이하로 생각하신다면 용도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소정원 5~9명 규모의 시설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 용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그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노인요양시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건축·소방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연면적이 입소 정원에 비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상 입소자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장·인력 요건 확인: 이 부분을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바로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 경력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설장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아니면 시설장을 따로 두셔야 하는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배치 인원도 정원에 맞춰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소방 기준 갖추기: 침실, 화장실, 거실, 비상연락 설비와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기준에 맞게 공사합니다. 관할 소방서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군·구청에 함께 접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받으려면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정 심사에서는 운영계획과 재무 상황, 교육 이수 여부 등도 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정 후 운영 개시 한 줄 정리: 9명 이하라면 '용도변경 → 신고' 순서가 아니라 '요건 확인·공사 → 지정신청·설치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별도 제한을 받는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착수 전에 관할 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상욱행정사
행정사 답변 1개
행정사 1명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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