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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무엇을 적어야 읽히나요?

행정심판을 넣기로 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청구서입니다. 빈 양식을 열어 놓고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많은 분이 억울한 사정부터 길게 적습니다. 그런데 심판위원회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입니다. 그 한 줄이 흐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잘 써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정해 둔 칸이 있고,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순서대로 보시겠습니다.

🔑 핵심 답변
청구서에 반드시 들어갈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8조). ① 청구인과 피청구인 —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기관입니다. 면허 처분이면 시·도경찰청장입니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 언제,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처분명을 그대로 옮깁니다. ③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기한을 세는 기준이라 반드시 적습니다. ④ 청구취지 — 「무엇을 해 달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⑤ 청구이유 — 왜 그래야 하는지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내면 양식이 안내되므로 빠뜨릴 걱정이 줄어듭니다. 서식과 운영은 바뀔 수 있으니 그 시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Q. 청구취지는 어떻게 적나요?

「선처해 주십시오」, 「면허를 돌려주십시오」처럼 적으면 안 됩니다.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형태로 적어야 합니다.

기본형은 이렇습니다. 「피청구인이 2026년 ○월 ○일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입니다. 날짜와 처분명은 통지서에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감경이라도 받는 길을 함께 적는 것입니다. 「취소한다. 그렇지 않다면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처럼 둡니다.

이것을 빠뜨리면 위원회가 「취소까지는 어렵다」고 볼 때 그냥 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줄여 줄 여지가 있어도 구하지 않은 것을 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약합니다이렇게 적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면허를 돌려주세요…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억울합니다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은 사실과 다릅니다
생계가 어렵습니다월 매출 ○○원 중 ○○가 운전에서 나옵니다

처분명도 정확히 옮기셔야 합니다. 「면허 취소」가 아니라 통지서에 적힌 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입니다. 이름이 다르면 어느 처분을 다투는 것인지 위원회가 특정하지 못해 보정 요구가 돌아옵니다. 통지서를 옆에 두고 글자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청구이유에는 무엇을 적나요?

크게 둘로 나눠 적으시면 읽기 좋습니다. 하나는 사실관계이고 하나는 왜 이 처분이 과한가입니다.

사실관계는 시간 순서대로 담담하게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입니다. 감정을 섞지 않을수록 신뢰가 생깁니다.

그다음이 본론입니다.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의 운전 기록이 어떤지를 적습니다. 각 문장마다 뒤에 붙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료 없이 「성실히 살아왔습니다」만 쓰면 아무 무게가 없습니다. 반대로 운송계약서 한 장, 교육 이수증 한 장이 그 문장을 증명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실 것인지, 적법하지만 과하다고 다투실 것인지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앞은 사실관계나 절차가 틀렸다는 이야기이고, 뒤는 사정을 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으는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둘을 같이 주장하실 수 있지만, 순서를 나눠 적어야 읽힙니다.

⚠️ 오해 바로잡기
「길게 쓸수록 정성이 보이겠지」가 가장 자주 하는 손해입니다. 심판위원회는 많은 사건을 봅니다. 열 장짜리 글에서 핵심을 찾아 주지 않습니다. 청구취지 한 줄과 이유 두세 쪽이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증거로 붙이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과하다는 주장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을 섞어 쓰면 무엇을 다투는 것인지 흐려집니다. 순서를 나눠 적으십시오.

Q. 증거는 무엇을 붙이나요?

주장마다 짝이 되는 자료를 붙입니다. 생계를 말하면 매출과 계약서를, 반성을 말하면 교육 이수증과 상담 기록을, 사실관계를 다투면 현장 자료를 붙입니다.

자료에는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그 번호를 부르십시오. 「갑 제1호증 운송계약서」처럼 적고, 본문에 「계약서(갑 제1호증)에서 보듯」이라고 쓰는 식입니다.

자료를 뭉텅이로 붙여 놓고 본문에서 부르지 않으면 안 읽힙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냅니다. 원본은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요구받으면 그때 보여 드리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내실 때는 파일로 올리므로 미리 스캔해 두시는 편이 편합니다.

Q. 피청구인을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 요구가 옵니다. 고쳐서 내면 되고, 그 자체로 각하되지는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이 갑니다.

면허 처분이면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시·도경찰청장입니다. 통지서 아래에 발신 기관이 적혀 있으니 그대로 옮기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통지서에는 불복 방법도 함께 적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디에 며칠 안에 낼 수 있는지가 그 줄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읽어야 할 곳입니다.

💡 실무 팁
청구서를 다 쓴 뒤에 청구취지만 따로 떼어 소리 내어 읽어 보십시오. 그 한 줄만 읽고도 「무엇을 해 달라는 것인지」가 분명하면 잘 쓴 것입니다. 읽어서 애매하면 위원회도 애매하게 읽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함께 내실 생각이라면 청구서와 같은 날 내십시오. 나중에 내면 그사이 쉰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 점검표
· 통지서의 처분명과 날짜를 그대로 옮겼는가
· 피청구인을 통지서의 발신 기관으로 적었는가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적었는가
· 청구취지에 「취소한다」 또는 「변경한다」가 들어 있는가
· 감경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적었는가
· 주장마다 짝이 되는 자료가 있는가
· 자료에 번호를 붙이고 본문에서 불렀는가
· 집행정지를 같이 낼 것인지 정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써도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양식을 따라 적으시면 빠뜨릴 칸이 줄어듭니다. 다만 청구취지와 증거 정리는 한 번 점검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낸 뒤에 고칠 수 있나요?
보충 서면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정리해 내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수수료가 드나요?
행정심판 청구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구술로 말할 기회가 있나요?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지면 위원회에 나가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근거와 참고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제30조(집행정지), 제40조(구술심리). 서식과 운영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처분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적을 내용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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