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처분 면허정지 100일
걸림돌 감경을 구하면 처분 자체는 인정하게 됩니다
푼 방법 감경이 아니라 측정 시점의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결과 처분 취소 · 무사고 기록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앞의 사건들과 다툰 방향이 다릅니다. 「사정을 봐 달라」가 아니라 「이 처분의 전제가 맞느냐」를 다퉜습니다.
둘은 모으는 자료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달을 돌아가게 됩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시내버스를 20년 몰아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면허정지 100일 통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처음부터 이상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시간대와 처분서에 적힌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나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첫 말씀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20년 무사고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기사에게 그 기록은 경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컸습니다. 사정을 봐 달라고 빌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줄여도 기록은 남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했습니다. 감경을 받으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5년 동안 기록이 따라다니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중 사유가 됩니다.
Q. 혼자 하시다가 어디서 막히셨나요
주변에서 「일단 생계형으로 넣어 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조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르면 처분 자체는 맞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처분은 맞지만 사정을 봐 달라」가 생계형 감경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처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감경을 구하면, 서면 안에서 두 주장이 서로 부딪힙니다. 읽는 쪽에서는 결국 사정을 봐 달라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 한 일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에 따라 그다음에 할 일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다투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과 적법하지만 과하다는 것입니다.
앞은 사실관계나 절차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한 사실이 없다, 측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았다, 측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같은 것입니다. 이기면 처분 자체가 없어집니다.
뒤가 생계형 감경입니다. 처분은 맞지만 사정을 봐 달라는 것입니다. 이기면 줄어듭니다.
이 사건은 앞쪽이었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진 시점과 운전한 시점 사이에 설명되지 않는 간격이 있었고, 그 간격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쪽은 훨씬 어렵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본 것 — 술 냄새, 걸음걸이, 말투 — 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만으로도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반박하려면 그 기록과 다른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정리하면서 가장 신경 쓴 것은 감정을 빼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사정을 봐 달라는 글로 읽힙니다. 시간과 장소와 자료만 담담하게 늘어놓는 편이 훨씬 세게 읽힙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가장 큰 위험은 「그러면 감경이라도 받지 그랬느냐」였습니다. 사실관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취소를 구하고 지면 100일이 그대로 간다는 것, 감경을 함께 구하면 안전하지만 주장이 흐려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기록을 지키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서면도 한 방향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료의 한계였습니다.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존 요청이 가장 중요한 한 수였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감경이 아니라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0년 무사고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가장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방향을 먼저 정하십시오. 처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사정을 봐 달라고 할 것인지입니다. 둘을 같이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순서를 나눠 적어야 하고, 어느 쪽이 주인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다투실 생각이라면 영상 보존 요청이 가장 급합니다. 다툴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지워진 영상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관계로 이기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기록이 받쳐 주지 않으면 억울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에도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감경을 받았다면 5년 동안 그 기록이 따라다니며 다음 번 판단을 무겁게 만들지만, 취소되면 그 부담이 없습니다.
마무리
이 사건에서 한 일은 새로운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자료에서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자료가 지워지기 전에 붙잡은 것이 전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다툴 생각이 없더라도 기록부터 챙겨 두십시오. 며칠이 지나면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 현장 영상 보존을 요청했는가
· 그날의 시간대를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었는가
· 정보공개청구로 단속 기록을 요청했는가
· 기록과 본인 기억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가
· 졌을 때 100일이 그대로 간다는 것을 감안했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 보존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관할 경찰서에 사건을 특정해 요청합니다. 단속 일시와 장소, 본인 이름이면 됩니다.
취소를 구했다가 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감경과 취소를 같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주장이 흐려질 수 있어, 어느 쪽이 주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사고 기록이 다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주된 근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배경이 되고, 판단이 갈리는 자리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하는 힘은 있습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소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범수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