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혼인 후 배우자 초청을 준비했으나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자료가 없었음
걸림돌 F-6 심사의 의사소통 요건. 한국어 자격증이 없으면 무엇으로 대신하는지가 불분명
푼 방법 부부의 공용 언어가 영어라는 점을 요건이 정한 방식에 맞춰 증빙으로 구성
결과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오해 하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하면 결혼비자가 안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다 몇 달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평일에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류 종류가 많고 처음 접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 잘못 준비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이 의사소통 요건이었습니다. 배우자의 한국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막막하다고 하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어 자격증이 없다는 것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는 것인지였습니다. 요건 이름이 「의사소통」인데 흔히 안내되는 방법이 한국어 시험이라, 시험을 못 보면 길이 없는 것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어 시험을 준비해 점수를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사이 부부가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류를 잘못 내서 보완 요구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어긋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Q. 혼자 하면 어디서 막힙니까
이 업무는 대개 같은 자리에서 멈춥니다. 요건의 이름과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사소통 요건은 「한국어를 하라」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뜻이 통하는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문에는 인정 방법이 나열되어 있을 뿐, 우리 부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길(한국어 시험)을 붙잡고 시간을 보내거나, 해당하는 길을 찾고도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몰라 멈춥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준비하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평일에 기관에 물어볼 수 없고, 안내문만 읽어서는 우리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러다 가장 많이 알려진 길(한국어 시험)로 기울게 됩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F-6 심사는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혼인이 가장 흔한 위장결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정하는 것은 「한국어 능력」이 아니라 「통하는 언어가 있는가」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언어를 하거나, 둘 다 제3의 언어로 통하거나입니다.
이 부부는 세 번째였습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영업 업무로 영어를 쓰고, 외국인 배우자는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두 사람이 영어로 소통해 왔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심사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여 주는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합니다」라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용 언어 요건이 요구하는 형태에 맞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요건을 채운다」와 「요건을 증명한다」의 차이입니다. 이 부부는 처음부터 요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며 연애했고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모자랐던 것은 그 사실을 심사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묶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한 일의 대부분은 새로 무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사실을 요건의 틀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한 것도 자료 요청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평소에 어떤 말로 대화하시는지였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공용 언어로 가는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언어로 소통하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서류상 요건만 맞춰 놓고 실제로는 말이 안 통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져 온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 만나 연락이 이어지고 혼인에 이르기까지가 한 줄로 읽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서류 사이의 어긋남입니다. 이름의 표기, 날짜, 주소가 서류마다 다르면 그 자체가 보완 사유가 됩니다. 외국 서류는 번역 과정에서 표기가 달라지기 쉽습니다.
직업이 설명을 도운 경우이기도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가 해외영업을 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원어민 교사라는 점은, 두 사람이 영어를 일상적으로 쓴다는 것을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보여 줍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한국어 자격증 없이 진행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가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해도, 한국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언어를 하거나 둘이 제3의 언어로 통한다면 그 길로 갑니다. 몇 달이 줄어듭니다.
다만 길을 고른 다음에는 그 길이 요구하는 형태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실이 맞다고 해서 저절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 서류는 번역과 표기를 먼저 맞춰 두십시오. 여기서 생기는 보완 요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내가 배우자의 언어를 하는가
· 둘이 통하는 제3의 언어가 있는가
· 그 언어를 쓴다는 것을 보일 자료가 있는가
· 만남부터 혼인까지의 흐름이 자료로 이어지는가
· 이름·날짜·주소 표기가 서류마다 같은가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의사소통 요건을 채우는 길이 여럿입니다. 본인 부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영어로 통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건이 정한 방식으로 보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언어를 쓴다는 것이 자료에서 읽혀야 합니다.
불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요건이라도 국적과 혼인 경위,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상욱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