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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행정사

11년차 행정사 / 95% 허가확률 / 출입국 전문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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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움행정사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4 3층
분야출입국·외국인, 행정심판·처분대응경력11년 · 바움행정사사무소누적 처리512건 (본인 신고 · 행정24가 확인하지 않은 값)자격일반행정사링크홈페이지블로그유튜브

사무소 소개

수상경력 - 2024 히트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부문 1위 ( 중앙일보 주최 ) - 2025 고객감동 우수브랜드 대상, 외국인 비자 서비스 부문 1위 ( 중앙일보 주최 ) - 2026 히트브랜드 대생,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업무성과 - 누적 상담 8,000건 이상 | 허가율 95% | 고객 만족도 90% - 법무부 출입국 업무 대행기관 등록, 11년 경력의 전문 행정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 복잡한 비자 문제, 케이비자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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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30일, 과징금으로 바꾸면 얼마나 이득일까요?
영업정지 30일 통지를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하루 매출이 100만원인 가게면 30일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과징금 금액
행정심판·처분대응1주 전
이상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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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 만료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한 달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시면 넉넉합니다. 접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출입국·외국인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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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가 불허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허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자세한 이유가 길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넣기 전에 어디서 걸렸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걸리는 자리는 대개 다섯 군데 안
출입국·외국인1주 전
이상욱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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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면세점·주방 외국인 채용, E-7-2는 뭐가 다른가요?
호텔 프런트, 면세점 판매, 주방, 의료 코디네이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외국인을 뽑으려고 알아보면 E-7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요건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사 학위에 경력 1년이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인력(E-7-1) 기
출입국·외국인1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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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혼인신고를 할 때, 배우자 국가에서 먼저 진행해야하나요?
인터넷 내용마다 다 달라서 궁금합니다.
행정사 답변 2개조회수 1체류·영주·국적
순서 제한은 없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신고하든, 배우자 본국에서 먼저 신고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쪽을 먼저 하든 양쪽 모두에 신고가 되어야 체류자격 심사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하고 본국 신고를 미루면, 추후 비자 심사나 서류 요구 시 불일치로 지적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 서류(혼인관계증명 가능 서류) 발급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본국 절차부터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욱행정사
이상욱행정사5일 전 답변 작성됨
Q.사업자 등록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하려는데 업종코드 질문이요
외국인환자 유치업 준비 중입니다. 업종코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유치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면 업종코드를 따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종 그대로 유치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을 정정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정 후에도 감면이 유지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 답변 2개조회수 1의료기관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유치업 등록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치업 등록증 발급 자체에 업종코드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증 발급 후에는 실제 사업 내용(의료관광 알선)에 맞는 업종으로 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실질과 다르면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이후 정정하더라도 처음부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이면, 이후 업종코드를 정정해도 기존에 인정받은 감면 효과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정 사유와 시점에 따라 과세관청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이상욱행정사
이상욱행정사5일 전 답변 작성됨
Q.베트남 여자친구 비자 문제로 질문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비자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글 올려봅니다.. 여자친구가 베트남 사람인데 예전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결혼비자(F-6)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남자랑은 합의이혼 했고 애는 없습니다. 문제는 비자가 내년 1월에 끝난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저랑 혼인신고 하면 비자 연장된다고 하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저희도 결혼 생각은 있어서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월 전에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여자친구가 지금 식품공장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혹시 결혼 말고 취업비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나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용은 대충 얼마 드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 답변 2개조회수 1체류·영주·국적
안녕하세요, 이상욱 행정사입니다. 비자 기간이 3개월 남짓 남아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질문하신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혼인신고하면 비자 연장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새 배우자인 질문자님과 결혼한 것을 근거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새로 심사받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분 비자는 전 남편과의 혼인을 근거로 나온 것이에요. 이혼한 순간부터 사실상 체류 근거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1월까지 남아 있는 건 기간만 남아 있는 것이고, 그 이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혼 사유가 전 남편 쪽에 있었다면(폭행, 외도, 가출 등) 협의이혼이라도 '혼인단절자(F-6-3)'로 체류를 이어갈 길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과의 혼인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새 결혼으로 심사받을 때는 아래 항목을 다시 봅니다. 한국인 배우자(질문자님)의 소득 요건 두 분이 함께 살 주거 공간 두 분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 교제 경위와 진정성: 재혼 사례는 위장결혼 여부를 꼼꼼히 봅니다. 연애 기간의 사진이나 대화 기록을 미리 챙겨 두세요. 2. 1월 전에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만 빠듯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베트남 측 이혼 기록 정리: 한국에서 한 이혼이 베트남 신분 기록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오래 걸리고(보통 1~2개월 이상), 여기서 많이들 막힙니다.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확인 서류 발급 한국 구청에 혼인신고 후 베트남 측에도 신고 출입국에 체류자격 신청: 심사에 1~2개월 정도 걸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1월 만료일 전에 출입국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간 안에 접수만 되면 심사 중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일을 넘기면 불법체류가 되어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3. 결혼 말고 취업비자로 바꾸는 방법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식품공장 생산직으로는 국내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공장 생산직 비자인 E-9은 한국에서 다른 비자로부터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국에서 고용허가제(한국어시험 등) 절차를 거쳐 새로 들어와야 합니다. 전문직 취업비자(E-7)는 학력·경력·전문 직종 요건이 있습니다. 단순 생산직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자가 만료되면 지금 하시는 공장 일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혼인을 통한 F-6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길입니다. 비용 출입국 정부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기준 약 10만 원 수준 서류 번역·공증, 베트남 측 서류 비용: 별도 행정사 대행 비용: 사건 난이도(이혼 경위,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서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정리하면 결혼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서류 준비를 시작하세요. 늦어도 12월 중에는 출입국 접수까지 마치는 일정으로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전 남편과의 이혼 경위,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 질문자님 소득 상황을 알려주시면 가능 여부와 일정을 더 정확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이상욱행정사
이상욱행정사5일 전 답변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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