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입점 선착순 100곳 6개월 무료· 프로필 세팅까지 도와드립니다신청하기
이이상욱행정사
이상욱행정사바움행정사사무소프로필 보기
행정사 블로그 · 출입국·외국인

E7비자가 불허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허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자세한 이유가 길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넣기 전에 어디서 걸렸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걸리는 자리는 대개 다섯 군데 안입니다.

🔑 핵심 답변
E-7 불허는 보통 다섯 자리에서 나옵니다. ① 직종과 전공·경력이 어긋남, ② 회사 업종과 직무가 안 맞음, ③ 회사 규모·고용 비율·세금에 걸림, ④ 연봉이 기준 미달, ⑤ 고용사유서가 비어 있음. ①②⑤는 설명을 고치면 다시 갈 수 있지만, ③④는 설명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회사 상태나 계약 금액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넣기 전에 「고쳐서 되는 것인지, 상태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Q. 직종과 전공이 어긋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코드는 전문 직종인데 제출한 학위가 다른 분야인 경우입니다. 심사는 직종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전부 맞춰 보기 때문에, 여기가 어긋나면 뒤따르는 서류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학위가 안 맞으면 경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입니다. 다만 이때는 경력증명서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직종을 바꿔서 다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하는 일에 더 맞는 직종이 있는지 보십시오. 다만 직종을 바꾸면 사유서와 서류를 그 직종에 맞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분야」가 생각보다 좁게 읽힙니다. 공학 계열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이 하는 일과 전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전공명이 애매하면 이수 과목이 적힌 성적증명서를 함께 내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보여 주는 쪽이 낫습니다.

Q. 업종과 직무가 안 맞는다는 건?

회사가 하는 일에 그 직무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수 위주 업체가 해외영업원을 뽑겠다고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해외영업원 직종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는지를 특히 까다롭게 봅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이 직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일을 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직무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경우는 설명으로 풀 수 있습니다. 왜 그 직무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지를 매출 구조나 거래처 구성 같은 사실로 보여 주면 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서류를 더 두껍게 내면 되겠지」가 가장 자주 하는 대응이고, 가장 효과가 없습니다. 불허는 대개 자료가 적어서가 아니라 설명이 끊겨서 납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서류를 열 장 더 붙이는 것보다, 끊긴 한 자리를 잇는 문장 한 단락이 낫습니다.

Q. 회사 쪽에서 걸린 경우는?

이쪽은 설명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상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안이고, 국민 고용 보호 직종이면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입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내국인을 더 뽑아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정리가 먼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보십시오. 체납이 있는 상태로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막힙니다.

걸린 자리고쳐서 되나
직종과 전공·경력됩니다. 직종을 바꾸거나 경력을 보강
업종과 직무됩니다. 필요성을 사실로 설명
회사 규모·고용 비율안 됩니다. 내국인 고용이 늘어야 함
세금 체납안 됩니다. 정리가 먼저
연봉 미달안 됩니다. 계약 금액을 올려야 함
고용사유서됩니다. 숫자를 넣어 다시 작성

회사 쪽 사유는 당장은 답답하지만 길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숫자로 정해져 있어, 언제 다시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으로 다투는 것보다 예측이 됩니다.

내국인 채용 계획이 이미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외국인 신청을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유서가 비어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한 줄로 끝난 경우입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왜 외국인이어야 하는가」가 비어 있으면 심사가 길어지고 보완이 붙습니다.

채워야 할 것은 숫자입니다. 공고를 올린 기간과 올린 곳, 지원자 수와 면접 인원,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왜 이 사람인지입니다.

「오래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5개월 동안 공고를 유지했습니다」, 「적임자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200여 명을 검토했습니다」로 적으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위에서만 판단이 이뤄집니다.

사유서를 다시 쓸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분량만 늘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길게 풀어 쓰면 읽는 쪽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숫자가 들어갔는지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 실무 팁
다시 넣기 전에 통지서의 문구를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짧아 보여도 어느 조항을 들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사람에 관한 것인지(학력·경력), 회사에 관한 것인지(고용·납세), 직무에 관한 것인지(직종 적정성)만 갈라도 고칠 자리가 좁혀집니다. 통지서를 안 보고 서류부터 다시 모으면 같은 자리에서 또 걸립니다.

Q. 바로 다시 넣어도 되나요?

고친 것이 없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다시 넣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요건이나 연봉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걸렸다면, 그것이 정리된 뒤에 넣는 쪽이 낫습니다. 급하게 다시 넣어 또 불허를 받으면 기록만 쌓입니다.

그 사이 체류기간이 걸려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끊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시 넣기 전에 바뀐 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앞에 있으면, 심사하는 쪽도 달라진 부분부터 보게 됩니다.

✅ 점검표
· 통지서에 적힌 조항을 그대로 적어 두었는가
· 사람·회사·직무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 갈랐는가
· 직종과 전공·경력이 이어지는지 다시 봤는가
· 회사 업종과 직무의 연결을 사실로 설명했는가
· 국민 고용 인원과 외국인 비율이 범위 안인가
· 국세·지방세 체납을 정리했는가
· 연봉이 그해 기준 이상인가
· 사유서에 공고 기간·지원자 수·면접 인원이 숫자로 들어갔는가

자주 묻는 질문

불허되면 기록이 남나요?
심사 이력은 남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넣어도 되나요?
실제 업무에 더 맞는 직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직종에 맞춰 사유서와 서류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직종만 바꾸고 서류는 그대로 내면 또 어긋납니다.

회사를 바꿔서 다시 넣으면 되나요?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 쪽에서 걸린 것이라면 회사를 바꿔도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어디서 걸렸는지를 먼저 가르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쪽이 먼저입니다. 자격이 끊기면 재신청 문제가 아니라 체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상담받으십시오.

📚 근거와 참고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법무부 E-7 직종별 고시. 직종 범위와 고용 비율, 연봉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다시 신청하기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 사유와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
이상욱행정사
바움행정사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행정사 프로필 보기 →
이상욱행정사가 작성한 다른 글
허가
아내가 한국어를 못 하는데 F-6 의사소통 요건을 어떻게 넘겼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흔한 오해 하나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 하면 결혼비자가 안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시험부터 알아보다 몇 달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을…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불허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기에 한 번에 끝낸 F-6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맡기는가」에 대한 답이 되는 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양국 혼인신고를 직접 마치셨고 이전에 관광비자도 혼자 받으셨던 분입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단계만 남은…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혼인신고는 했는데 왜 비자가 안 되나요 (F-6 네 가지 요건)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왜 비자가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부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양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받아 두신…

결혼비자(F-6)1주 전
허가 · 2개월
서류 준비 중에 전산이 멈췄던 F-6, 일정은 어떻게 지켰나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준비는 잘해 두었는데 바깥 사정으로 일정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랬습니다. 서류를 모으던 중에 행정 전산에 장애가 생겨 발급 자체가 한동안 막혔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혼인 절차를 마치고 배우자 초청 서류를 모으고…

결혼비자(F-6)1주 전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같은 분야를 다루는 다른 행정사들이 올린 사례입니다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F4거소등록 3일만여 허가 사례
🆔 재외동포(F-4) 거소증 최단기간(3일) 허가 성공사례 5가지 국적 및 자격 요건 사전 검증: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동포…
변경 · 1주 이내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D8투자비자 3주만에 성공
자본금 요건 충족: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법인 설립 및 외국인투자금 송금 과정을 정확히 거쳐 안정적으로 요건 확보 · 사업계획서 고도화: 단순 투자에…
허가
서로앤행정사사무소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E7비자 2주만에 허가
요건 불충족 직종 허점 보완: 관련 전공이 아닌 경력직 신청자의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여 불허 위험을 극복하고 승인 획득 · 고용업체 요건 충족: 내국인 고용…
허가 · 2주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소득요건 미달 및 의사소통 요건 충족이 안되었지만 최종 승인!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출입국·외국인 비자 문제의 명쾌한 해답을 드리는 김유한 행정사입니다. 😊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분의 아름다운 결실인…
승인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F-6(결혼비자) 짧은 교제기간 큰 3가지의 걸림돌
안녕하세요.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허가
김바움 행정사사무소
김유한행정사
추가 보완 없이 F-2-7 변경 허가!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오늘은 E대학교를 졸업하신 20대 여성 의뢰인분께서 졸업 후 국내 기업의 일반 사무직으로 취업하시면서, D-2 유학…
허가
출입국·외국인 성공사례 더보기
행정24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글과 사진을 쓴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 복제·전재·배포를 금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