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통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 문제였나」입니다. 그런데 통지서에는 자세한 이유가 길게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넣기 전에 어디서 걸렸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같은 서류를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걸리는 자리는 대개 다섯 군데 안입니다.
Q. 직종과 전공이 어긋났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코드는 전문 직종인데 제출한 학위가 다른 분야인 경우입니다. 심사는 직종을 기준으로 나머지를 전부 맞춰 보기 때문에, 여기가 어긋나면 뒤따르는 서류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학위가 안 맞으면 경력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입니다. 다만 이때는 경력증명서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만 적힌 증명서로는 부족합니다.
직종을 바꿔서 다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 하는 일에 더 맞는 직종이 있는지 보십시오. 다만 직종을 바꾸면 사유서와 서류를 그 직종에 맞춰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 분야」가 생각보다 좁게 읽힙니다. 공학 계열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종이 하는 일과 전공이 이어져야 합니다. 전공명이 애매하면 이수 과목이 적힌 성적증명서를 함께 내어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보여 주는 쪽이 낫습니다.
Q. 업종과 직무가 안 맞는다는 건?
회사가 하는 일에 그 직무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수 위주 업체가 해외영업원을 뽑겠다고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해외영업원 직종은 국내 인력으로 대체되는지를 특히 까다롭게 봅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라는 이유로 이 직종을 고르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일을 한다」는 설명이 오히려 직무가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 경우는 설명으로 풀 수 있습니다. 왜 그 직무가 우리 사업에 필요한지를 매출 구조나 거래처 구성 같은 사실로 보여 주면 됩니다.
Q. 회사 쪽에서 걸린 경우는?
이쪽은 설명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상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안이고, 국민 고용 보호 직종이면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입니다. 범위를 넓히려면 내국인을 더 뽑아야 합니다.
세금 체납은 정리가 먼저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보십시오. 체납이 있는 상태로는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막힙니다.
| 걸린 자리 | 고쳐서 되나 |
|---|---|
| 직종과 전공·경력 | 됩니다. 직종을 바꾸거나 경력을 보강 |
| 업종과 직무 | 됩니다. 필요성을 사실로 설명 |
| 회사 규모·고용 비율 | 안 됩니다. 내국인 고용이 늘어야 함 |
| 세금 체납 | 안 됩니다. 정리가 먼저 |
| 연봉 미달 | 안 됩니다. 계약 금액을 올려야 함 |
| 고용사유서 | 됩니다. 숫자를 넣어 다시 작성 |
회사 쪽 사유는 당장은 답답하지만 길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숫자로 정해져 있어, 언제 다시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명으로 다투는 것보다 예측이 됩니다.
내국인 채용 계획이 이미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외국인 신청을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사유서가 비어 있다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한 줄로 끝난 경우입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왜 외국인이어야 하는가」가 비어 있으면 심사가 길어지고 보완이 붙습니다.
채워야 할 것은 숫자입니다. 공고를 올린 기간과 올린 곳, 지원자 수와 면접 인원, 왜 안 됐는지, 그래서 왜 이 사람인지입니다.
「오래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5개월 동안 공고를 유지했습니다」, 「적임자가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200여 명을 검토했습니다」로 적으십시오.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위에서만 판단이 이뤄집니다.
사유서를 다시 쓸 때 가장 흔한 실수가 분량만 늘리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길게 풀어 쓰면 읽는 쪽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없던 숫자가 들어갔는지로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Q. 바로 다시 넣어도 되나요?
고친 것이 없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다시 넣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 요건이나 연봉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걸렸다면, 그것이 정리된 뒤에 넣는 쪽이 낫습니다. 급하게 다시 넣어 또 불허를 받으면 기록만 쌓입니다.
그 사이 체류기간이 걸려 있다면 그쪽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격이 끊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시 넣기 전에 바뀐 점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고쳤는지가 앞에 있으면, 심사하는 쪽도 달라진 부분부터 보게 됩니다.
· 사람·회사·직무 중 어디에 관한 것인지 갈랐는가
· 직종과 전공·경력이 이어지는지 다시 봤는가
· 회사 업종과 직무의 연결을 사실로 설명했는가
· 국민 고용 인원과 외국인 비율이 범위 안인가
· 국세·지방세 체납을 정리했는가
· 연봉이 그해 기준 이상인가
· 사유서에 공고 기간·지원자 수·면접 인원이 숫자로 들어갔는가
자주 묻는 질문
불허되면 기록이 남나요?
심사 이력은 남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고 반복해서 넣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바꿔서 넣어도 되나요?
실제 업무에 더 맞는 직종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직종에 맞춰 사유서와 서류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직종만 바꾸고 서류는 그대로 내면 또 어긋납니다.
회사를 바꿔서 다시 넣으면 되나요?
새 회사가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람 쪽에서 걸린 것이라면 회사를 바꿔도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어디서 걸렸는지를 먼저 가르셔야 합니다.
체류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쪽이 먼저입니다. 자격이 끊기면 재신청 문제가 아니라 체류 문제가 됩니다. 바로 상담받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허 사유와 사정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