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바움행정사사무소 소속행정사 김유한입니다.
국제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거주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비자가 바로 F-6(결혼이민) 비자입니다. F-6 비자는 서류 미비 등으로 한 번 불허 통보를 받으면 6개월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서류 세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득 증빙 입증 난항과 짧은 교제 기간으로 불허 위험이 높았던 베트남 배우자 F-6 비자 성공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의뢰인의 상황 및 핵심 난관
한국인 남편분과 베트남 국적 아내분은 서류 접수를 앞두고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 바움행정사사무소의 맞춤형 솔루션
1. 인정 소득 보완 및 자산 정밀 산정
소득금액증명원상 부족한 금액을 보완하기 위해 남편 명의의 6개월 이상 보유 예금 잔액 및 임대차보증금 등 인정 자산(5% 환산)을 정밀 계산했습니다. 이에 더해 직계가족(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활용 동의서를 합법적으로 반영하여 소득 요건을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2. 상세 교제경위서 및 증빙 자료 재구성
짧은 교제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두 분이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양가 부모님 인사 사진, 함께 방문한 장소의 영수증 및 항공권 등을 날짜별로 정밀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사가 직접 작성한 '혼인의 진정성 소명서'를 첨부하여 진실한 혼인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의사소통 요건 대안 입증
아내분에게 한국어 성적이 없는 대신, 두 분이 평소 제3국 언어(영어)로 원활히 소통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의 공인어학성적표와 실제 영어 대화 기록을 증빙 자료로 구성해 제출했습니다.
🎉 최종 결과 : 보완 요청 없이 F-6 비자 변경 허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정밀 심사 결과, 제출된 소득 입증 서류와 교제 경위 소명서의 타당성을 완벽히 인정받아 추가 보완 요청이나 지연 없이 한 번에 F-6(결혼이민) 비자 변경 허가를 받으셨습니다.
바움행정사사무소 | 소속행정사 김유한
이 사건은 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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