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황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나왔으니 비자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음
걸림돌 F-6 는 혼인 성립과 별개로 소득·주거·의사소통·혼인 진정성 네 가지를 따로 봄
푼 방법 네 요건을 하나씩 놓고 우리 부부가 어디가 약한지부터 가려 그 자리를 채움
결과 비자 발급
안녕하세요. 결혼비자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왜 비자가 또 필요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한 부부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였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양국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까지 받아 두신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니 남은 것은 서류 접수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예식은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정이 있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신 경우였고, 그 점이 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걱정하셨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것이 혼인 성립과 사증 발급은 다른 절차라는 점이었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예식을 올리지 않은 것이 「진짜 부부가 아니다」로 읽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식 사진이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 말 때문에 뒤늦게 예식을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였습니다.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 끝이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인터넷에서 얻는 정보에는 사실과 소문이 섞여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도는 서류 중에 실제로는 요건이 아닌 것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데 잘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Q. 혼자 하면 어디서 막힙니까
이 업무는 「무엇을 내야 하는가」보다 「무엇을 보는가」를 모르는 데서 막힙니다.
서류 목록만 보면 끝없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목록은 네 가지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요건을 먼저 알면 목록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요건을 모르면 목록대로 다 모아도 정작 약한 자리가 비어 있게 됩니다. 서류는 두꺼운데 설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예식 사진이 꼭 필요하다고 믿고 뒤늦게 식을 준비하거나, 쓰이지 않을 서류를 모으느라 정작 소득과 주거 자료를 못 챙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F-6 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받는 결혼이민 체류자격입니다. 발급에는 소득, 주거, 의사소통, 혼인 진정성 네 가지 요건이 함께 걸립니다.
혼인신고는 이 중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했다」는 사실 하나를 보여 줄 뿐입니다. 나머지 셋은 따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증명서가 있어도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초청인 쪽 조건도 함께 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자격과 초청 이력을 확인하는데, 5년 안에 외국인 배우자를 한 번만 초청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초청장, 결혼배경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미리 떼어 두었다가 만료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 요건 | 무엇을 보나 |
|---|---|
| 소득 | 부부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
| 주거 | 함께 살 곳이 마련되어 있는지 |
| 의사소통 | 부부가 통하는 언어가 있는지 |
| 혼인 진정성 | 만남부터 혼인까지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
네 요건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받쳐 줍니다. 소득이 넉넉하면 주거 설명이 쉬워지고, 교제 경위가 길고 구체적이면 의사소통 쪽도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반대로 한 자리가 비면 다른 자리까지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모을 때 「이 서류는 어느 요건을 위한 것인가」를 적어 두는 쪽을 권합니다. 어느 요건에도 속하지 않는 서류는 분량만 늘릴 뿐이고, 두 요건에 걸치는 서류는 양쪽에서 쓸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예식을 올리지 않은 점이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설명하면 되는 사정이지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먼저 적어 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서류 유효기간도 쟁점이 될 뻔했습니다. 혼인신고 때 받아 둔 서류를 그대로 쓰려고 하셨는데, 날짜를 보니 접수 시점에는 3개월을 넘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교제 경위가 짧은 경우에도 질문이 생깁니다. 기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자료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유효기간 문제는 미리 알면 전혀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꼭 걸립니다. 성실하게 미리 준비하신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서류를 일찍 떼어 두고 다른 준비를 하다 보면 그사이 석 달이 지나갑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예식 사진 없이 진행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혼인신고와 비자는 다른 절차입니다. 혼인신고는 한 가지 사실을 만들 뿐이고, 비자는 네 가지를 봅니다.
예식을 올리지 않으셨다고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요건에 예식은 없습니다. 다만 혼인이 진정하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여야 하므로, 교제 경위를 시점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서류 유효기간 3개월을 달력에 표시하십시오. 미리 떼어 두는 성실함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드문 경우입니다.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네 칸으로 나눠 보십시오. 소득, 주거, 의사소통, 혼인 진정성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 네 칸에 넣어 보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비어 있는 칸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 교제 경위를 시점 순서로 적어 두었는가
· 함께 살 곳에 관한 자료가 있는가
· 서류 발급일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는가
·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초청 이력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가
· 예식이 없다면 그 사정을 적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 사진이 꼭 있어야 하나요?
요건에 예식은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 하나가 늘 뿐이고, 없다고 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만 내면 안 되나요?
그것은 혼인이 성립했다는 사실만 보여 줍니다. 나머지 세 요건은 따로 보여야 합니다.
전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안에 한 번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시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이상욱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