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개 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그 한 달이 모자랍니다.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 알고 시작하시면 넉넉합니다.
접수는 만료 4개월 전부터 열립니다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달 남은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의 마지막 4분의 1에 들어선 것입니다.
실제 마감선은 신청일이 아니라 서류가 다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며칠 걸리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 무엇 | 어디서 | 대개 걸리는 시간 |
|---|---|---|
| 방문 예약 | 하이코리아 | 시기에 따라 1~4주. 가장 먼저 잡으십시오 |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 회사 | 1~5일. 담당자가 자리에 없으면 더 걸립니다 |
|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 | 홈택스 | 당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당일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분 | 없으면 임대인에게 요청. 며칠 |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 | 당일 |
보시다시피 당일에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예약과 회사 서류 둘뿐입니다. 이 둘을 첫날에 걸어 두시면 나머지는 하루면 끝납니다.
한 달 남았을 때, 첫날에 할 세 가지
반려는 서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려되는 이유는 거의 서류끼리 어긋나는 것입니다. 각각은 다 진짜인데, 나란히 놓으면 말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 무엇이 어긋나나 | 심사에서 어떻게 읽히나 | 어떻게 맞추나 |
|---|---|---|
| 재직증명서 입사일 ≠ 소득자료 근무 기간 | 실제로 거기서 일했는지 의심 | 급여이체 내역이나 4대보험 자격취득일을 함께 냅니다 |
| 등록 체류지 ≠ 실제 거주지 | 체류지 변경신고를 안 한 상태 | 먼저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그다음 연장을 냅니다 |
| 직무가 체류자격과 안 맞음 | 자격외활동으로 볼 여지 | 직무기술서로 실제 하는 일을 적어 냅니다 |
| 소득이 갑자기 줄었음 |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 이직이나 휴직 사정을 사유서로 적습니다 |
네 경우 모두 자료를 더 붙이면 풀립니다. 문제는 그것을 접수할 때 같이 내지 않으면 반려된 뒤에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만료일이 코앞입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하루라도 넘기면 연장이 아니라 다른 절차가 됩니다. 범칙금이 붙고, 그 기록이 남아 다음 연장과 자격 변경, 나중에 영주권 심사까지 따라옵니다. 기간이 짧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덜 되셨더라도 만료일 전에 접수부터 걸어 두십시오. 부족한 서류는 보완 요청을 받아 뒤에 낼 수 있지만, 만료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직접 겪은 사례
(여기에 실제로 처리하신 사례를 한 문단 적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적으시면 이 글이 다른 어느 글과도 달라집니다. 이 안내 문단은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만료일이 얼마 남았는지와 지금 하시는 일을 알려 주시면, 오늘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