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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면세점·주방 외국인 채용, E-7-2는 뭐가 다른가요?

호텔 프런트, 면세점 판매, 주방, 의료 코디네이터.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외국인을 뽑으려고 알아보면 E-7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요건이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학사 학위에 경력 1년이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문인력(E-7-1) 기준입니다. 이 자리들은 대개 준전문인력(E-7-2)이고 기준이 다릅니다. 갈래를 먼저 가려야 길이 보입니다.

🔑 핵심 답변
E-7은 네 갈래입니다. 전문인력(E-7-1)·준전문인력(E-7-2)·일반기능인력(E-7-3)·숙련기능인력(E-7-4). E-7-2 준전문인력은 직종이 열 개뿐입니다. 호텔 프런트데스크, 면세점·제주도 내 판매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관광통역 안내원, 주방장 및 조리사 같은 자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전문인력과는 요구하는 학력·경력이 다르고, 상당수가 이직할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는 「우리 자리가 몇 번인가」입니다.

Q. 전문인력과 무엇이 다른가요?

하는 일의 성격이 다릅니다. 전문인력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쓰는 자리이고, 준전문인력은 현장 관리와 서비스가 중심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다릅니다. 전문인력은 전공과 학위, 경력의 전문성을 봅니다. 준전문인력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제 역량과 현장 경험을 봅니다.

직종 수도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전문인력이 67개인데 준전문인력은 10개뿐입니다. 선택지가 좁다는 뜻이고, 그 열 개 안에 우리 자리가 없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갈래직종 수성격
E-7-1 전문인력67개전문 지식·기술을 쓰는 직무
E-7-2 준전문인력10개현장 관리·서비스 중심 직무
E-7-3 일반기능인력9개숙련된 기능 작업
E-7-4 숙련기능인력점수제장기 숙련 인력

실무에서 갈래를 틀리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프런트 직원, 매장 관리자와 판매사무원처럼 한 끗 차이로 보이는 자리입니다. 직함은 관리자인데 실제로는 현장 응대가 대부분이면 준전문 쪽으로 봅니다.

반대로 준전문으로 넣었는데 실제 업무가 기획과 분석 중심이면 그것도 어긋납니다. 사람을 뽑을 때 적어 둔 직무기술서가 그대로 판단 근거가 됩니다.

Q. 어떤 자리가 E-7-2 인가요?

숙박과 관광 쪽이 많습니다. 호텔 프런트데스크 직원, 관광통역 안내원이 대표적입니다.

판매 쪽으로는 면세점 및 제주도 내 판매사무원이 있습니다. 일반 매장 판매직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 밖에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주방장 및 조리사가 들어갑니다. 요양보호사처럼 수요가 큰 자리도 이쪽에서 다룹니다.

우리 자리의 이름이 목록에 그대로 있는지보다, 실제로 하는 일이 그 직종 설명과 맞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업무로 판단합니다.

열 개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쓰고 싶은 서비스 자리는 훨씬 많은데 열려 있는 문은 좁습니다. 목록에 없는 자리라면 E-7이 아니라 다른 체류자격을 봐야 합니다.

⚠️ 오해 바로잡기
「준전문이니까 전문인력보다 쉽겠지」가 자주 틀립니다. 기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준전문·기능 쪽에는 업체별 허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직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 갖춰도 「그 회사가 지금 한 명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에는 없는 벽입니다.

Q. 이직할 때 다른 점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쪽 직종 상당수가 사전허가 대상입니다. 새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방장 및 조리사, 의료코디네이터, 판매사무원이 사전허가 직종에 들어갑니다.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디자이너, 조선용접공도 같습니다.

사후신고 직종은 옮기고 나서 15일 안에 알리면 되지만, 사전허가 직종은 허가 전에 일을 시작하면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사일을 잡기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유로 옮기는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서도 필요합니다. 퇴사를 통보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두십시오.

사전허가 직종이 많은 이유도 같습니다. 자리 수가 정해져 있으니 누가 어디로 옮기는지를 미리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같은 일을 이어 가는 것뿐이어도 절차는 더 무겁습니다.

💡 실무 팁
채용 공고를 올리기 전에 직종부터 정하십시오. 공고 문구와 직무 설명이 나중에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됩니다. 「홀 서빙 및 매장 관리」처럼 여러 일을 묶어 적어 두면, 어느 직종으로 넣어도 설명이 반쯤 어긋납니다. 직종을 먼저 정하고 그 직무 중심으로 공고를 쓰면 공고·계약서·사유서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Q. 회사 쪽 요건은 같은가요?

기본 틀은 같습니다. 상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면서 내수 위주면 초청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은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안입니다.

국민 고용 보호 직종이면 내국인 5명당 외국인 1명으로 좁아집니다. 서비스 직종에는 이 기준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다른 요건을 갖춰도 막힙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보십시오.

다만 서비스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계절에 따라 크게 움직입니다. 성수기 인원으로 계산해 두었다가 비수기에 심사를 받으면 숫자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의 인원으로 보셔야 합니다.

✅ 점검표
· 우리 자리가 E-7-1인지 E-7-2인지 가렸는가
· 직종 목록에서 실제 업무와 맞는 것을 찾았는가
· 그 직종에 업체별 허용 인원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사전허가 직종인지 사후신고 직종인지 알고 있는가
· 국민 고용 인원과 외국인 비율이 범위 안인가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 채용 공고의 직무 설명이 그 직종과 이어지는가

자주 묻는 질문

목록에 우리 자리와 똑같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보다 하는 일로 봅니다. 업무 내용을 적어 두고 어느 직종 설명과 가장 가까운지 맞춰 보십시오. 그래도 없으면 다른 체류자격을 봐야 합니다.

E-7-2에서 E-7-1로 바꿀 수 있나요?
직무와 요건이 달라지는 일이라 그 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직무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정리 대상입니다.

허용 인원이 찼다고 들었습니다.
업체별 허용 인원은 회사의 국민 고용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국인을 더 뽑으면 범위가 늘어납니다.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길입니다.

연봉 기준도 전문인력과 같나요?
갈래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본인 직종에 해당하는 기준을 그해 고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근거와 참고
법무부 E-7 직종별 고시,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직종 범위와 허용 인원, 사전허가 대상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직무와 회사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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