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30일 통지를 받으시면 「며칠이라도 줄여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면 일수를 줄이는 것보다 과징금으로 바꾸는 것이 실익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 항목 | 30일 정지 | 과징금 전환 |
|---|---|---|
| 매출 | 30일치 전부 사라집니다 | 그대로 영업 |
| 임대료·관리비 | 그대로 나갑니다 | 그대로 |
| 직원 급여 | 고용을 유지하면 그대로 | 그대로 |
| 단골 이탈 | 다시 오지 않는 손님이 생깁니다 | 없음 |
| 나가는 돈 | 위 셋의 합계 | 과징금 한 번 |
하루 매출이 100만원인 가게면 30일에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 고정비가 더해집니다. 과징금 금액과 이 합계를 비교하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갈음이 아예 안 되는 경우
먼저 본인이 여기 드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마다 갈음 규정이 있는 업종과 없는 업종이 나뉩니다.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 시점 | 무엇을 하나 | 실익 |
|---|---|---|
| 처분 전 (의견제출) | 갈음 신청과 사정 소명을 함께 | 가장 낫습니다. 처분 자체가 과징금으로 나옵니다 |
| 처분 후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 기한이 짧고 절차가 길어집니다 |
| 정지 시작 후 |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 | 이미 손해가 시작된 뒤입니다 |
의견제출에 무엇을 담나요
직접 겪은 사례
(여기에 실제로 처리하신 사례를 한 문단 적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적으시면 이 글이 다른 어느 글과도 달라집니다. 이 안내 문단은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위반 내용과 통지받으신 날짜, 그리고 하루 평균 매출만 알려 주십시오. 갈음이 되는지와 실익이 얼마인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