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처분 면허정지 100일
걸림돌 운전이 업무의 조건인데 석 달 넘게 못 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푼 방법 직무 특성과 출장 기록으로 운전이 업무 그 자체임을 보였습니다
결과 정지 일수가 절반인 50일로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맡아 온 행정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이 생계 수단인가」를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택시나 화물처럼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와 달리, 영업직은 운전이 업무의 조건입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에는 취소와 다른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썼습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지방 출장이 잦은 영업직이셨습니다. 거래처를 돌며 물건을 설명하고 계약을 따내는 일이라, 차 없이는 하루 일정이 성립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출장 중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잔을 하셨고, 다음 날 아침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면허정지 100일 통지를 받고 찾아오셨습니다.
회사에는 아직 말씀을 못 하신 상태였습니다. 석 달 넘게 운전을 못 하면 숨길 수가 없고, 그러면 자리가 위태로워진다고 보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처분 자체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셨습니다.
운전이 업무 조건인 직종은 면허 상태가 확인되는 순간이 옵니다. 법인 차량을 쓰거나 출장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숨기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더 급했습니다. 기간이 짧아지면 휴가나 다른 방법으로 넘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Q. 혼자 하시다가 어디서 막히셨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생계형 감경」이라는 말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대부분 택시·화물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운전기사가 아닌데 해당되느냐」가 첫 질문이었습니다. 운전으로 직접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지 처분을 줄이는 길이 다투는 것 하나뿐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질 것 같으면 그냥 버티자」 쪽으로 기울어 계셨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지 일수를 줄이는 길은 둘입니다. 하나는 교육을 받아 깎는 길이고, 하나는 생계형 감경입니다.
앞의 것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정지 집행일수가 줄어듭니다.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뒤의 것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가」를 보는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정지의 경우 일수의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운전기사만 해당된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운전을 못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직종이면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영업직은 이 부분이 택시보다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기한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투느라 교육 받을 기간을 흘려보내면, 다투어서도 못 줄이고 교육으로도 못 줄이는 일이 생깁니다. 두 기한을 같은 달력에 적어야 합니다.
Q.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가장 걸릴 수 있었던 것은 「영업직은 대중교통으로도 다닐 수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운전기사와 달리 대체 수단을 떠올리기 쉬운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장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곳을 도는 일정,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공단 지역, 샘플이나 장비를 싣고 다녀야 하는 사정을 함께 적었습니다. 「불편하다」가 아니라 「그 일정이 불가능하다」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출장 중 음주라는 점이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라는 설명이 자칫 변명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정으로 길게 적지 않고, 다음 날 운전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정지 일수가 50일로 줄었습니다. 100일의 절반입니다.
100일과 50일은 버틸 수 있는지가 갈리는 차이였습니다. 석 달 반은 숨길 수도 넘길 수도 없는 기간이지만, 한 달 반은 다른 방법을 찾아볼 여지가 생깁니다.
일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처음 찾아오셨을 때 가장 걱정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운전기사가 아니어도 생계형 감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 하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직종이면 됩니다.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다만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택시는 운전이 곧 일이라 설명이 짧게 끝나지만, 영업직은 왜 대체할 수 없는지를 따로 보여야 합니다. 출장 기록과 담당 지역 자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다툴지 말지와 상관없이 손해가 없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기회만 사라집니다.
처분이 줄어든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바뀐 처분이 전산에 반영됐는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결서만 받고 안심했다가 날짜를 잘못 알고 운전하시면 무면허가 됩니다.
마무리
정지는 취소보다 가볍다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석 달 넘게 운전을 못 하는 것은 많은 분에게 생활이 무너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록은 5년 동안 남습니다.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때는 감경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지금 줄여 두는 것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인적 피해 사고나 측정 불응이 없었는가
· 과거 5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가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운전이 업무의 조건임을 보일 자료가 있는가
·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없는 사정을 적을 수 있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사무직이어도 되나요?
출퇴근에만 쓰는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교대 근무라 첫차 전에 나가야 한다거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 감경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통지서를 들고 관할 경찰청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회사에 통보되나요?
처분 자체가 회사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전이 업무인 직종은 면허 확인 절차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일이면 언제부터 세나요?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입니다. 재결로 바뀐 경우에는 처분청이 다시 통지하므로 그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업무라도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감경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김범수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