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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하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하려는데 업종코드 질문이요

익명7930·1주 전·조회수 1보건·의료·복지
외국인환자 유치업 준비 중입니다. 업종코드 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유치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이후 유치업 등록증이 나오면 업종코드를 따로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종 그대로 유치 사업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업종을 정정할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처음 등록하는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정 후에도 감면이 유지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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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답변 2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
이상욱행정사
행정사 답변 2개
각 행정사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유치업증록은 어떤 사업자라도 거의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유치업 등록한 후 종목을 더 추가 하시면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목적사항에

유치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하니

그것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주세요~^^

6일 전 작성됨
로앤행정사사무소행정사가 답한 다른 질문 보기

우선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유치업 등록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유치업 등록증 발급 자체에 업종코드 제한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록증 발급 후에는 실제 사업 내용(의료관광 알선)에 맞는 업종으로 정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업종코드가 실제 사업 실질과 다르면 세무조사나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이어야 하고, 이후 정정하더라도 처음부터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 등록한 업종이 감면 대상이면, 이후 업종코드를 정정해도 기존에 인정받은 감면 효과는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정 사유와 시점에 따라 과세관청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사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을 권합니다.

5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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