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헤드헌팅 써치펌을 1인 기업으로 시작하려던 분
상황 부동산 계약 전에 상담. 과거 인사팀에서 인사노무를 전담한 경력 보유
걸림돌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이 요건에 맞아야 하고, 자택과 비상주 공유오피스는 등록 불가
푼 방법 계약 전 매물 검토부터 시작해 서류 작성과 현장실사 대응까지 대행
결과 보완 없이 등록증 발급 · 서류 작성부터 발급까지 약 3주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써치펌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신 찾아 연결해 주는 일입니다. 단순 알선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영업 전에 구청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천안 서북구에서 헤드헌팅 써치펌을 1인 기업으로 시작하려는 분이었습니다. 별도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운영할 계획이셨습니다.
오셨을 때 아직 부동산 계약을 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이 업무에서는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1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이 업종에서는 그 선택이 바로 등록 불가로 이어집니다.
혼자 하는데 등록이 되는지였습니다. 직원 없이 시작하는 형태라 요건을 못 맞추는 것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힙니까
1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순서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구하고 등록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 사무실 조건 | 기준 |
|---|---|
| 건축물 용도 |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
| 전용면적 | 10㎡ 이상 |
| 자택 | 등록 불가 |
| 비상주 공유오피스 | 등록 불가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표만 맞춰 보셔도 대부분 막히지 않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인원이 아니라 사무실이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이 정해진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기업이라 자택이나 공유오피스로 시작하려다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자격증만 길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노무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 경력이 해당되는지부터 보시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대표자 요건이었습니다. 1인 기업이라 대표가 곧 전부인데, 그 대표가 이 사업을 할 자격이 되는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자격증만 길이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노무업무를 전담한 경력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건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전담하신 경력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업무를 했는지가 서류로 이어져야 합니다.
보완이 돌면 보통 2주가 더 붙습니다. 이번 건에서 3주에 끝난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계약 전에 사무실 요건을 맞추고 신청서의 모든 항목을 채워 냈기 때문입니다. 본적지처럼 사소해 보이는 칸 하나가 비어도 보완 대상이 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류 작성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3주 걸렸습니다. 실사 다음 날 보완 요청 없이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보완이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약 전에 사무실 요건을 맞춰 두었고,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을 빠짐없이 채워 냈기 때문입니다. 보완이 한 번 돌면 2주가 더 붙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이 업무의 핵심은 사전 검토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요건이 다르고, 무엇보다 사무실 자리에서 갈립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이 건물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보증금이 묶입니다. 매물을 고르는 단계에서 한 번 보시면 그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건축물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가
□ 전용면적이 10㎡ 이상인가
□ 자택이나 비상주 공유오피스가 아닌가
□ 대표자 요건을 자격이나 경력으로 맞출 수 있는가
□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느 쪽으로 할지 정했는가
□ 공제증서와 면허세 비용을 잡아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헤드헌팅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채용 요구사항 분석부터 후보자 발굴, 검증, 연결, 조건 협의까지 하는 써치펌도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합니다. 단순 알선이 아니라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직원 없이 혼자 해도 됩니까
됩니다. 이번 건도 1인 기업 형태였습니다. 인원보다 사무실 요건과 대표자 요건이 관건입니다.
대표가 직접 실사에 나가야 합니까
원칙은 그렇지만, 사정이 있으면 대행이 가능합니다. 이번 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술로 대응이 어려워 실사 인터뷰까지 대행했습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안정법상 등록 대상인 영업을 등록 없이 하는 것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을 마치셔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사무실의 용도와 면적 기준, 대표자 요건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다르고 지자체 운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사무실 조건과 대표자 요건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등록 · 3주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임수필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