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조달시장과 공공입찰을 준비하던 제조 기업
품목 공기조화기. 기계·판금·용접 공정이 결합된 복합제품이라 기준이 까다로운 품목
걸림돌 공장등록 업종코드, 제조시설 면적, 설비 4종과 취득금액, 상시근로자 5인, 현장 수행 공정까지 모두 맞춰야 함
푼 방법 신청 전에 품목 기준을 꺼내 설비·인력·공정을 하나씩 대조하고 모자란 부분을 먼저 채움
결과 직접생산확인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품목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공기조화기는 기준이 높은 축에 듭니다. 어디까지 갖춰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 정리해 둡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조달시장과 공공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제품을 이미 만들고 있었고 거래처도 있었는데, 공공 납품을 하려니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상태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은 품목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생산확인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라는 질문에는 답이 없고, 「우리 품목의 기준이 무엇입니까」부터 물어야 합니다.
공기조화기는 그중에서도 기준이 높은 축입니다. 설비와 인력, 공정이 모두 걸려 있어 한 가지만 모자라도 반려됩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디까지 갖춰야 되는지였습니다. 제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준에서 말하는 직접생산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힙니까
기준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읽고도 우리 공장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지 못해 멈추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 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접수하고 나서 알게 되면 반려되고, 보완하는 동안 입찰이 지나갑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장비를 새로 들여 4종을 채우더라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잡힌 뒤라야 세어집니다. 사람을 뽑아 5인을 채우더라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된 뒤라야 세어집니다. 산 날이나 입사일이 아니라 서류에 잡히는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공기조화기는 단순 조립품이 아닙니다. 기준에서 말하는 직접생산은 이렇습니다.
즉 부품을 사다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케이싱을 직접 만들고 용접하는 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설비와 인력 기준이 함께 올라갑니다.
Q. 무엇을 하나씩 맞췄나요
| 요건 | 기준 | 확인한 것 |
|---|---|---|
| 공장 | 사업자등록과 공장등록이 모두 있을 것. 업종코드에 29172 공기조화기 제조업이 포함될 것. 제조시설 면적 최소 165㎡ 이상 | 사무실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공장이면 재무제표에서 임차료와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
| 설비 | 천장크레인·선반·밀링·드릴머신·절곡기·절단기·용접기 가운데 4종 이상. 재무제표상 취득금액 2천만원 이상 | 장비는 빌릴 수 없고 회계상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
| 인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대표 포함), 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 | 생산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처럼 특수한 경우는 다른 서류로 대체합니다 |
| 공정 | 설계 → 원재료·부품 구입 → 케이싱 제작 → 조립·용접 → 완제품 생산 | 원재료·부품 구입을 뺀 네 공정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종을 갖췄더라도 취득금액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회계상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빌려 쓰는 장비는 세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열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공정을 어디서 하느냐였습니다. 케이싱 제작과 용접을 외부에 맡기는 업체가 적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직접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네 공정이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현장실사에서 설비가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합니다. 서류로만 맞춰 두면 거기서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설비를 언제 샀느냐입니다. 취득금액과 자산 계상은 재무제표로 확인하는데, 결산에 반영되기 전에 신청하면 서류에 잡히지 않습니다. 장비를 새로 들여 요건을 맞추실 계획이라면 결산 시점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뽑아 5인을 채우더라도 4대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세어집니다. 입사일과 신고일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기다려야 합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설비와 인력, 공정을 기준에 맞춰 정리한 뒤 직접생산확인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린 기간이 블로그 글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대략 몇 주 걸렸는지만 적어 주시면 넣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급까지 4주 안팎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건의 실제 기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신청서를 쓰기 전에 품목 기준부터 꺼내 보십시오. 지금 가진 설비가 4종에 들어가는지, 취득금액과 자산 계상이 맞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채워지는지를 먼저 대조하시면 됩니다.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는 데 시간이 듭니다. 장비를 사야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일정에서 거꾸로 세어 준비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 공장등록 업종코드에 29172가 들어가 있는가
□ 제조시설 면적이 165㎡ 이상인가
□ 설비 7종 중 4종 이상을 갖췄는가
□ 그 설비의 취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자산으로 잡혀 있는가
□ 상시근로자가 대표 포함 5인 이상인가
□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2인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 케이싱 제작과 용접을 현장에서 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사무실만 있고 공장은 임대인데 됩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공장은 가능하지만 재무제표에서 임차료와 보증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표를 상시근로자 5인에 넣습니까
대표를 포함해 5인 이상입니다. 다만 생산인력은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하고, 배우자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체합니다.
설비를 새로 사면 바로 인정됩니까
재무제표상 취득금액과 자산 계상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산 시점과 결산 시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자마자 신청하면 서류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품목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한 사업장에서 여러 품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대조해 보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
품목별 설비·인력 기준과 경쟁제품 지정은 주기적으로 바뀝니다. 위 수치는 이 건을 처리할 당시의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 한국중소기업유통센터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품목별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발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임수필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