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새로 세운 제조 법인
상황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의 1개 동과 다른 동의 일부를 임차
걸림돌 산업단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공장등록이 필수이고, 그 전에 임대신고와 입주계약을 반드시 거쳐야 함
푼 방법 임대인의 임대신고와 임차인의 입주계약을 동시에 돌리고, 사업계획서에 배치도와 공정도를 붙여 제출
결과 설립완료신고 후 현장실사를 거쳐 공장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이번 사건은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빌려 쓰는 경우입니다. 개별입지와 절차가 달라서, 같은 공장등록이라도 밟는 길이 전혀 다릅니다. 계약을 먼저 하고 오시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목이 몇 군데 있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Q. 어떤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새로 세운 법인이었습니다. 비슷한 업종을 하던 기업의 공장 한 개 동과 다른 한 개 동의 일부를 임차하고, 그 안의 설비를 사들여 제조업을 시작하려 하셨습니다.
이미 공장이 돌아가던 자리였고 건물도 공장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계를 세우면 등록은 따라오는 것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Q. 가장 걱정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공장등록증이 언제 나오느냐였습니다. 직접생산확인과 조달 입찰,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이 전부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해에 잡아 둔 계획이 통째로 밀립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에 공장등록을 해 둔 상태라, 그 등록을 건드리지 않고 우리 몫만 떼어낼 수 있는지를 불안해하셨습니다.
Q. 혼자 하시면 어디서 막힙니까
산업단지 건은 서류를 잘 쓰는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절차를 맞물려 돌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면 대개 같은 세 군데에서 멈춥니다.
이 셋은 순서를 알고 시작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모르고 시작하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옵니다.
Q. 실제로는 무엇이 문제였나요
산업단지는 개별입지와 다릅니다.
개별입지는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면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는 개별입지에 없는 절차가 둘 붙습니다.
| 절차 | 누가 하나 | 무엇을 하나 |
|---|---|---|
| 임대신고 | 임대인 | 쓰던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다는 신고. 신고 내용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공장의 면적이 바뀝니다 |
| 입주계약 | 임차인 | 공장등록을 받기 위해 산업단지와 따로 맺는 계약 |
여기에 하나 더, 산업단지는 단지마다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는 업종이 그 단지에서 안 되면 계약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임대인의 임대신고가 선행되지 않으면 임차인의 입주계약이 걸립니다. 두 절차가 맞물려 있어서,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차인 혼자서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신고 협조를 조건으로 넣어 두셔야 합니다.
Q.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Q. 심사에서 쟁점이 될 만했던 것은
환경성검토서였습니다. 단지에 따라 운용이 셋으로 갈립니다.
| 유형 | 요구 방식 |
|---|---|
| 1 | 해당사항이 없으면 요구하지 않음 |
| 2 | 해당사항이 없어도 「해당없음」으로 적은 검토서를 요구 |
| 3 | 2번에 더해 환경컨설팅업체의 면허까지 요구 |
이번 건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3번인 단지에 들어갔다면 컨설팅업체를 섭외하는 시간이 따로 들어갑니다. 어느 유형인지 모르고 일정을 잡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순서대로 하면 임대인의 임대신고가 끝날 때까지 입주계약을 넣지 못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두 서류를 같이 준비해 함께 접수하면 한 번에 지나갑니다. 다만 임대인이 움직여 줘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협조 조항을 넣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Q.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설립완료신고 뒤 일주일 만에 현장실사가 잡혔고, 실사를 마친 뒤 공장등록증이 발급됐습니다. 임대인의 기존 공장등록은 임대신고를 통해 면적이 조정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상담부터 발급까지 전체 처리 기간이 블로그 글에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대략 몇 주 걸렸는지만 적어 주시면 이 자리에 넣겠습니다. 읽는 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숫자입니다. 지어낼 수 없어 비워 두었습니다.
Q. 같은 상황이신 분께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단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산업단지는 단지마다 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이 비어 있다고 아무 업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한 발도 못 나갑니다.
□ 이 단지에서 하려는 업종을 할 수 있는가
□ 임대인이 임대신고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는가 (계약서에 넣었는가)
□ 관리기관이 환경성검토서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가
□ 사업계획서에 넣을 배치도와 공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가
□ 설비를 함께 매매한다면 그 계약서도 같이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도 500㎡ 미만이면 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면적과 상관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면적 기준으로 빠지는 것은 개별입지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공장등록을 해 두었는데 제가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에 따라 기존 등록 공장의 면적이 조정되고, 임차인은 입주계약을 거쳐 자기 이름으로 등록합니다.
공장등록증은 어디서 받습니까
팩토리온에서 발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같은 법 시행령
산업단지의 입주 가능 업종과 입주계약 절차는 단지마다 다릅니다. 환경성검토서 요구 방식도 관리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뺐습니다. 같은 절차라도 단지와 업종, 관리기관의 운용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발급 결과를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이 글을 쓴 임수필행정사에게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