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는 수치로 가립니다. 그래서 측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거꾸로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처분 사유입니다. 수치가 없어도 면허는 취소됩니다. 오히려 수치가 낮게 나왔을 경우보다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는지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Q. 거부한 적 없는데 거부로 적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안 하겠다」고 말한 경우만 거부가 아닙니다. 응하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것도 거부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거부로 처리합니다. 그 과정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부한 적 없다」고 하시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몇 번 요구받았는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제대로 못 불었는지입니다.
| 무엇을 보나 | 어디서 확인하나 |
|---|---|
|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나 | 단속 경위서·현장 기록 |
| 몇 번, 얼마 간격으로 요구했나 |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 거부 의사를 어떻게 표시했나 | 현장 영상·녹음 |
| 채혈 측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나 | 본인 진술·기록 |
기계가 제대로 안 읽은 경우도 있습니다. 숨을 충분히 불어야 측정이 되는데, 폐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 번 시도해도 수치가 안 잡힙니다. 이때 기록에는 '불응' 으로 남기도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불었는데 거부로 적혀 있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Q. 요구가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측정 요구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세워 놓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운전을 마치고 한참 뒤에 마신 경우라면 전제가 흔들립니다. 주차를 마치고 차 안에서 마신 경우가 실제로 다퉈지는 유형입니다.
다만 이것은 사실관계 싸움이라 말로는 안 됩니다. 그 시간대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통화 기록, 주변 영상 같은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쉽게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본 것 — 술 냄새, 걸음걸이, 말투 — 이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박하려면 그 기록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Q. 현장 영상은 어떻게 받나요?
경찰이 가진 기록은 정보공개청구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영상이 주로 쓰입니다.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다투실 생각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워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그 주에 움직이셔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청하실 때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게 적으십시오. 단속 일시와 장소, 본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문서를 달라고 할지 모르겠으면 '단속 경위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장 기록 일체' 처럼 범위를 열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Q. 채혈을 요구하면 달라지나요?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혈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측정에 응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채혈만 요구하는 것으로는 거부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호흡 측정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나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수치가 남지 않아도 거부 기록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측정 거부로 취소된 뒤에 다시 적발되면 '2회 이상' 으로 세어 결격기간이 2년이 되고, 그때는 어떤 사정으로도 줄이기 어렵습니다. 이번 한 건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 영상 보존을 요청했는가
· 그날의 시간대별 기억을 적어 두었는가
· 운전한 사실 자체에 다툼이 있는가
· 측정 요구를 몇 번 받았는지 기억나는가
· 이의신청 60일 · 행정심판 90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술을 안 마셨는데도 거부로 적혔습니다.
안 마셨다면 측정에 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했습니다. 지금은 그날의 행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 불었습니다.
호흡 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 쓰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했는지가 함께 봐집니다. 아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때 이미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힘이 실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면허가 돌아오나요?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면허 처분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거부해도 결격기간은 1년인가요?
처음이면 1년, 두 번 이상이면 2년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더 길어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현장 상황과 기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