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나면 대개 한 번은 보완 요구가 옵니다. 처음 내는 분들은 이것을 거절로 받아들이시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완 요구는 「이대로는 판단할 수 없으니 고쳐 오라」는 말입니다. 고쳐서 내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공문에 자세히 안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셋입니다.
Q. 목적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회원의 친목과 복리 증진」처럼 적으면 거의 걸립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관청은 이 문장으로 자기 소관인지 판단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하는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처럼 적으면 복지 소관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사업 항목은 그 목적에서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무료 급식인데 사업에 「출판 사업」이 들어 있으면 왜 필요한지를 따로 묻습니다. 목적과 무관한 사업은 빼시는 편이 빠릅니다.
| 이렇게 적으면 걸립니다 | 이렇게 고칩니다 |
|---|---|
| 회원의 친목 도모 | 지역 ○○인에게 △△를 제공하여 □□에 이바지 |
| 각종 사업 | 목적 사업: 교육·상담 / 수익 사업: 교재 판매 |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사업 (범위를 한정) |
| 이사 약간 명 | 이사 ○명 이상 ○명 이하, 감사 ○명 |
수익 사업을 넣으실 생각이면 목적 사업과 줄을 갈라 적으십시오. 목적 사업은 무엇이고 수익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익은 목적 사업에 쓴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둘을 섞어 늘어놓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돌아옵니다.
사업 항목의 마지막 줄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처럼 열어 두면 범위를 가릴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이 옵니다. 「목적 사업에 부수하는 사업」처럼 범위를 한정해 적는 편이 낫습니다.
Q. 임원은 어떻게 꾸려야 하나요?
정관에 숫자를 못 박아야 합니다. 「약간 명」이라고 적으면 보완 대상입니다. 이사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감사 몇 명인지 적습니다.
친족 제한이 자주 걸립니다. 이사 중에 가족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고 보는 관청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시작한 모임을 법인으로 바꿀 때 여기서 막힙니다.
감사는 이사를 견제하는 자리라 이사와 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원 전원의 취임승낙서와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름만 빌려 올리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도 함께 봅니다.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은 사실, 참석한 사람 수와 찬반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회의록 날짜가 정관에 적힌 날짜와 어긋나거나, 참석 인원이 정관의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면 그것만으로 보완이 옵니다.
결격사유도 한 번 보셔야 합니다. 법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관청에 따라 추가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임원 후보가 정해지면 본인 확인 서류를 미리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Q.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법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청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인가」를 봅니다. 사업계획서에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의 예산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연간 예산은 5천만 원인데 기본재산이 몇백만 원이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 그 근거를 적으십시오. 회원 수와 회비 금액을 곱한 수치, 후원 약정서 같은 것입니다. 「모금할 예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문에 관청별 기준 금액이 없어 숫자는 비워 둡니다. 관할 관청에 직접 물으시면 대략의 선을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나눠 적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기본재산은 함부로 쓰거나 팔 수 없고,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장 운영에 쓸 돈까지 기본재산에 넣어 두면 나중에 손발이 묶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법인이 이미 있으면 등기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허가까지 받아 놓고 이름을 바꾸려면 정관을 고치고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이름은 처음에 등기소에서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사업 항목이 목적에서 바로 이어지는가
· 주무관청 소관 밖의 사업이 섞여 있지 않은가
· 이사·감사 수를 숫자로 적었는가
· 임원 중 친족 비율이 제한을 넘지 않는가
· 재산 목록과 사업계획서 예산이 서로 맞는가
· 창립총회 회의록에 정관 의결과 임원 선임이 적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보완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못 맞추겠으면 미리 연락해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몇 번까지 보완할 수 있나요?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관청도 난색을 표합니다.
불허가 나오면 다툴 수 있나요?
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는 재량이 넓어 쉽지 않습니다.
허가가 나면 바로 법인인가요?
아닙니다. 허가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주무관청과 사업 내용에 따라 요구가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