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린이집을 열려면 건물 용도가 무엇이어야 하나요?
노유자시설이 원칙이며, 규모와 층수에 따라 다른 용도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가 전에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건축물대장 용도를 먼저 봅니다.
- 필요하면 용도변경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 밖의 요건
- 보육실 면적, 놀이터, 조리실,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건축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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