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며칠 전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늦었을 때
- 만료일이 지나면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함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감액되거나 출국기한 유예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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