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진정서와 국민신문고 민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서는 특정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문서이고, 국민신문고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내용에 따라 적합한 통로가 다릅니다.
진정서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합니다.
국민신문고
-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담당 기관에 배정됩니다.
-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고충민원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 조사와 시정 권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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