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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Q&A출입국·외국인

Q. 결혼비자 신청 중인데 초청인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익명2841·어제·조회수 184사증·초청
작년 소득이 기준에 200만원 정도 못 미칩니다. 올해는 이직해서 소득이 늘었는데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이런 경우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사 답변 5
하람 행정사
수현 행정사
정우 행정사
가온 행정사
이든 행정사
행정사 답변 5
각 행정사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답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처리는 서류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작년 기준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점의 소득 증빙과 함께, 예금·부동산 같은 재산을 합산해 생계유지 능력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직 후 급여명세와 재직증명을 함께 준비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소명서로 보완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 다만 부족액과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제 작성됨
예외 인정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등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200만원 부족한 정도라면 재산 합산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어제 작성됨
이직 후 1년이 안 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로 현재 소득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그대로 내시고, 현재 소득은 별도로 덧붙이는 구성입니다.
어제 작성됨
배우자분 소득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이 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23시간 전 작성됨
소득 요건은 여러 서류가 맞물려서 판단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서류 목록만 정리해서 상담하시면 부족한 부분이 바로 보입니다.
23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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