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입점 6개월 무료· 건당 수수료 없음, 광고 입찰 없음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식품·접객 인허가

Q. 음식점을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의 용도, 정화조 처리 용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용도라면 용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용량

  • 업종과 면적에 따라 요구 용량이 달라 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영업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건축법, 하수도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같은 질문이라도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식품·접객 인허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분야 행정사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