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감정평가 결과를 빨리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검토할 점
-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비교가 적절했는지 봅니다.
- 영업손실이나 지장물 보상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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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정로 행정사진입로가 없어 막혔던 농지전용, 도로 협의부터
창고를 지으려고 농지를 매입했는데, 진입로로 쓰려던 길이 국유지라 사용 협의가 되지 않아 전용허가 신청이 계속 반려되던 상황이었습니다.
허가 · 4개월민서 행정사
진입로 없던 농지, 도로 협의로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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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4개월성민 행정사
근생 2종으로 바꾼 상가 용도변경
경기 용인에서 용도변경 건으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 순서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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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 5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