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처분의 효력이 멈추나요?
청구만으로는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 인용되어야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영업정지 시작일이 임박한 경우 청구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법령
행정심판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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