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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할 3가지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음식점은 대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정화조 처리 용량입니다. 좌석 수에 따라 필요한 용량이 정해져 있고, 부족하면 증설하거나 좌석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입니다. 등재돼 있으면 원상복구 전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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