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할 3가지
첫째, 건축물대장의 용도입니다. 음식점은 대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가 다르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정화조 처리 용량입니다. 좌석 수에 따라 필요한 용량이 정해져 있고, 부족하면 증설하거나 좌석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입니다. 등재돼 있으면 원상복구 전에는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건축물대장 한 장으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이 주제를 다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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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성 행정사계약 전에 확인해서 자리를 바꾼 카페
상권도 좋고 임대료도 맞는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신고수리 · 6일재윤 행정사
지위승계로 넘겨받은 고깃집 영업신고
대구 수성에서 영업자 지위승계 건으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 순서를 잡았습니다.
신고수리 · 8일나은 행정사
정화조 용량이 모자랐던 카페 해결
서울 용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건으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준비 순서를 잡았습니다.
신고수리 · 3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