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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Q&A식품·접객 인허가

Q. 상가 계약 전에 음식점 영업신고가 될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익명5520·어제·조회수 298음식점
마포에 자리를 봐뒀는데 건물이 좀 오래됐습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확인하고 싶습니다.
행정사 답변 2
재윤 행정사
행정사 답변 2
각 행정사가 각자의 판단으로 단 답변입니다. 답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제 처리는 서류를 확인한 뒤에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 가지만 보세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해당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지, 정화조 처리 용량이 좌석 수를 감당하는지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용도가 안 맞으면 용도변경부터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듭니다.
어제 작성됨
하나 더 보태면, 오래된 건물은 정화조 용량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에 나온 용량과 계획한 좌석 수를 미리 대조해보세요.
어제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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