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폐기물처리업을 인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양도양수 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승인 전에는 종전 허가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절차
- 양도양수 계약 후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합니다.
-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 요건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유의점
- 종전 업체의 행정처분 이력도 승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
2026.08.2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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