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호회나 단체도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는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아 통장을 만들고 회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 대표자 선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 구성원 명부
- 대표자 신분증
규약에 적을 것
- 단체의 이름과 목적, 사무소 소재지
- 회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 대표자 선임과 임기
- 회계 연도와 재산 관리, 해산 시 재산 처리
알아 두실 것
- 고유번호증이 있다고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으로 등기하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법인세법·소득세법(고유번호 부여), 민법(비영리법인)
2026. 10. 09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