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설비를 들였는데 대기나 수질 신고가 필요한지 어떻게 압니까
설비의 종류와 용량으로 정해집니다. 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방지시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확인할 것
- 그 설비가 배출시설 목록에 들어가는지
- 용량이 신고 기준을 넘는지
- 설치하려는 자리가 어떤 지역인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함께 준비할 것
-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
- 배출구 위치와 구조
- 가동 개시 신고와 자가측정 계획
설치 뒤에 생기는 일
-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 설비를 늘리거나 바꾸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신고 없이 가동하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2026. 10. 13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