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인수하는데 전 사장님이 폐업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익명8822·2주 전·조회수 12식품·접객 인허가
권리금 주고 카페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잔금 치르기 전에 전 사장님이 세금 문제로 먼저 폐업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양도양수로 영업신고증을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대로 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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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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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채움입니다.
카페를 정상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단순히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전 영업자가 이미 폐업신고를 완료하여 기존 영업신고가 말소된 상태라면 지위승계 방식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영업자가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존 인테리어와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적법한 신규 영업신고 기준에 맞는 시설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신고 후 불법증개축, 소방기준 등 검토 필요)
위생교육, 건강진단결과서 등 신규 신고에 필요한 사항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존 폐업신고를 다시 되돌려 지위승계를 진행하기보다는 신규 영업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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