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던 가게를 인수하는데 영업신고를 새로 합니까
시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 영업자의 행정처분까지 함께 넘어옵니다.
지위승계로 가는 경우
- 영업시설 전부를 양수한 경우
- 상속받은 경우
- 법인 합병 등으로 지위가 넘어간 경우
반드시 확인할 것
- 앞 영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이 남아 있는지. 영업정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시설이 지금 기준에 맞는지. 예전에 신고된 시설이라도 기준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 사항이 생기지 않았는지
놓치면 생기는 일
- 처분 이력을 모르고 인수해 인수 직후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처분 이력을 확인하고, 있으면 계약 조건에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영업자 지위승계)
2026. 10. 11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