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품을 만들어 팔려면 사업자등록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지는 건물을 고르는 시점에 절반이 정해집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건축물 용도가 식품 제조에 맞는지
- 그 업종으로 제조가 가능한 건물인지
- 배수시설과 급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방향 동선이 나오는 구조인지
등록 뒤에도 남는 절차
- 만들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합니다
- 제조방법, 원재료 구성, 배합비, 제조공정, 보관방법을 품목별로 적습니다
- 소비기한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설정 사유서를 씁니다
현장 확인에서 보는 것
- 시설기준에 맞는 상태인지
- 냉장·냉동시설이 가동되는지
- 작업공간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지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영업등록과 시설기준)
2026. 10. 12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