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을 요양원으로 쓰려는데 용도변경이 먼저인가요 신고가 먼저인가요
익명6694·2주 전·조회수 11보건·의료·복지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셔서 작은 노인요양시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유한 단독주택을 쓸 생각인데, 건축물대장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설 신고를 먼저 넣고 나중에 바꾸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정원 9명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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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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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욱행정사입니다. 우선 정원을 9명 이하로 생각하신다면 용도변경은 하지 않으셔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입소정원 5~9명 규모의 시설은 법적으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을 단독주택 용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그대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노인요양시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건축·소방 기준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진행 순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 건축물 확인: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는지, 연면적이 입소 정원에 비해 충분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 기준상 입소자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시설장·인력 요건 확인: 이 부분을 꼭 먼저 보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바로 시설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 업무 경력 등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시설장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아니면 시설장을 따로 두셔야 하는지에 따라 계획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배치 인원도 정원에 맞춰 확보해야 합니다.
- 시설·소방 기준 갖추기: 침실, 화장실, 거실, 비상연락 설비와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기준에 맞게 공사합니다. 관할 소방서와 미리 협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시·군·구청에 함께 접수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받으려면 '지정'이 필요합니다. 지정 심사에서는 운영계획과 재무 상황, 교육 이수 여부 등도 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지정 후 운영 개시
한 줄 정리: 9명 이하라면 '용도변경 → 신고' 순서가 아니라 '요건 확인·공사 → 지정신청·설치신고'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용도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별도 제한을 받는지,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얼마나 까다롭게 심사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착수 전에 관할 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1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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