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행정기관이 가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정보공개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려 할 때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무엇을 청구하나
-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자료나 보고서
- 점검 결과와 사진
- 회의록이나 심의 자료
청구할 때 적을 것
- 받고 싶은 자료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 받는 방법(사본, 전자파일, 열람)을 고릅니다
- 무엇에 쓸 것인지 적으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알아 두실 것
-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일부가 가려져 나옵니다
- 공개를 거부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다투실 계획이면 기한을 세면서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6. 10. 07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