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까
내용증명 자체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언제 씁니까
- 계약 해지나 이행을 요구할 때
-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때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중단 사유를 만들기 위해
쓸 때 지킬 것
- 사실과 요구를 나눠 적습니다
-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뺍니다.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내고 나서
- 같은 내용 세 통 중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 상대가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답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우편법(내용증명), 민법(최고와 시효중단)
2026. 10. 10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