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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자주 묻는 질문 › 민원서류·사실증명

Q.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까

내용증명 자체로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나중에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언제 씁니까

  • 계약 해지나 이행을 요구할 때
  • 손해배상이나 반환을 청구할 때
  • 소멸시효가 다가올 때 중단 사유를 만들기 위해

쓸 때 지킬 것

  • 사실과 요구를 나눠 적습니다
  • 기한을 명확히 적습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뺍니다.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보내고 나서

  • 같은 내용 세 통 중 한 통은 본인이 보관합니다
  • 상대가 받았는지는 배달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답이 없으면 다음 절차를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우편법(내용증명), 민법(최고와 시효중단)
2026. 10. 10 확인 · 행정24 작성 ·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같은 질문이라도 조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원서류·사실증명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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