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펜션업 지정, 어떤 요건인가요?

지정만 받으면 숙박을 할 수 있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 편의시설업의 한 종류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습니다(제6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관광펜션업 지정만으로 숙박을 할 수는 없고, 먼저 농어촌민박 신고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를 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뒤에 지정을 받습니다.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으며, 자연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장 같은 이용시설을 한 종류 이상 갖출 것,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등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관광사업자로서 홍보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숙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 농어촌민박 신고 또는 숙박업 신고 |
| 2 | 지정기준에 맞게 시설과 안내를 갖춥니다 |
| 3 | 관광펜션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
| 4 | 지정서를 받고 관광사업자로 등록됩니다 |
지정은 숙박 허가가 아닙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근거(민박 신고 또는 숙박업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순서를 모르고 지정부터 알아보는 분이 많습니다.

지정기준
| 항목 | 기준 |
|---|---|
| 건축물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 |
| 객실 | 30실 이하 |
| 설비 | 취사와 숙박에 필요한 설비 |
| 이용시설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한 종류 이상 |
| 안내 | 숙박시설과 이용시설에 외국어 안내 표기 |
지정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내용은 관할 시·군·구 관광 부서나 지역 관광협회에서 확인하십시오.
바비큐장이 가장 흔하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화기를 쓰는 시설이라 소방과 이웃 민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위치와 차폐를 설계에 반영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 신청서
- 농어촌민박 신고증 또는 숙박업 신고증
- 건축물대장 — 층수와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객실 현황과 배치도 — 객실 수를 확인합니다
- 이용시설 사진 — 바비큐장 등
- 외국어 안내 표기 사진
- 토지·건물 소유 또는 사용 권리를 보이는 서류
객실을 늘려 30실을 넘기면 지정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증축이나 객실 분할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계산하십시오.

지정을 받으면
- 관광사업자로서 지역 관광 홍보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관광 안내 자료와 플랫폼에 관광사업자로 표기됩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등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광사업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생깁니다 — 보고, 시설 유지
지정의 실익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 지자체가 관광펜션업에 어떤 지원을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나서 신청하시면 품이 아깝지 않습니다.
운영하면서
| 내용 | |
|---|---|
| 시설 유지 | 지정기준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
| 변경 | 객실 수, 시설,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신고 |
| 숙박 쪽 의무 | 민박 거주 요건이나 숙박업 위생 기준은 그대로 |
| 안전 | 소방시설 점검, 가스 안전, 바비큐장 화기 관리 |
| 보험 | 사고 대비 보험 |
| 지정 취소 |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관광펜션업 지정을 받았다고 거주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숙박 쪽을 민박으로 갈지 숙박업으로 갈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준을 맞추는 순서를 짜 드리는 일입니다. 두 제도의 의무가 겹치므로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운영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농어촌민박 신고나 숙박업 신고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30실 이하입니다. 늘리면 지정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4층 이하가 기준입니다.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바비큐장이나 캠프파이어장 등 이용시설을 한 종류 이상 갖추면 됩니다.
관광사업자로서 홍보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익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닙니다. 민박으로 신고한 경우 거주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6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제9조(보험 가입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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