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교습소, 무엇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같은 공간인데 등록이냐 신고냐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수가 달라집니다.
사교육 시설은 세 갈래입니다. ①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설립·운영 등록을 합니다. ② 교습소 —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하며, 한 사람이 한 과목을 가르치고 동시 교습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③ 개인과외교습자 — 제14조의2에 따라 신고합니다. 학원은 강의실 면적 기준(동시 수용 인원에 따른 1인당 면적)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 확보한 면적이 그대로 정원을 결정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제한되는 업종이 있으므로 학교 주변이라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뒤에는 강사의 자격과 채용 통보, 교습비등의 등록과 게시 의무가 따르고, 이를 어기면 교습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세 갈래
| 절차 | 특징 | |
|---|---|---|
| 학원 | 등록 (교육감) | 강사 고용 가능, 면적 기준에 따라 정원 결정 |
| 교습소 | 신고 (교육감) | 한 사람이 한 과목, 동시 교습 인원 제한 |
|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교육감) | 주거지에서 교습, 범위 제한 |
교습소는 강사를 고용해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본인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늘릴 계획이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등록하십시오.

면적이 정원입니다
- 강의실의 동시 수용 인원 1인당 면적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1.0제곱미터대에서 1.7제곱미터대까지
- 복도, 화장실, 사무실은 강의실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그래서 전체 면적보다 훨씬 적은 정원이 나옵니다
- 정원이 적으면 수업 회전을 늘려야 하므로 사업계획이 달라집니다
평면도를 들고 강의실로 쓸 수 있는 면적만 재서 조례 기준으로 나눠 보십시오. 이 숫자가 매출의 상한입니다. 계약한 뒤에 알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리를 고를 때
- 건축물대장 — 용도(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와 위반건축물 표기
- 면적 — 강의실로 쓸 수 있는 면적
- 층 — 지하층이나 고층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방 — 피난 설비, 다중이용업 해당 여부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주변의 금지·제한 업종
- 같은 건물의 업종 — 유해업소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화장실 — 남녀 구분과 수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으면 학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하에 주류를 파는 업소가 있는 건물 등입니다. 계약 전에 건물 전체의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 원칙과 교습과정 — 무엇을 가르치는지
- 시설 평면도 — 강의실 면적과 동시 수용 인원 산출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설립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서류
- 강사 명부와 자격 관련 서류
- 교습비등 — 과목별 금액
- 소방 관련 서류
등록·게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징수로 처분을 받습니다. 교재비나 모의고사비를 따로 받을 계획이라면 그 항목까지 포함해 등록하십시오. 나중에 올리려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운영하면서 지킬 것
| 내용 | 근거 | |
|---|---|---|
| 교습비등 | 등록·게시한 금액대로 받기 | 법 제15조 |
| 강사 | 자격 확인과 채용·해임 통보 | 법 제13조 |
| 성범죄 경력 | 채용 전 조회 | 관련 법 |
| 교습 시간 | 조례가 정한 시간 준수 | 조례 |
| 변경 | 면적·과목·정원이 바뀌면 변경 등록 | 법 제6조 |
| 반환 | 중도 해지 시 교습비 반환 | 법 제15조의2 |
교습비 초과 징수가 처분 사유 1위입니다. 교재비를 별도로 받은 것이 초과 징수로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받는 모든 돈을 등록 항목과 대조해 보십시오.
강의실 면적 기준과 교습 시간은 시·도 조례로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십시오.
면적으로 정원이 몇 명인지 계산해 드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과 건물 업종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교습비등을 어떤 항목으로 등록할지 정하는 것도 뒤의 분쟁을 크게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 됩니다. 본인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구조입니다. 사람을 늘리려면 학원으로 등록하십시오.
강의실 면적을 조례의 1인당 면적 기준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복도와 사무실은 제외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유해업소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의 업종을 확인하십시오.
교습비등에 포함해 등록하지 않으면 초과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목에 넣어 등록하십시오.
운영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확인하십시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설립·운영의 등록)·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제9조(결격사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강사)·제15조(교습비등)·제15조의2(교습비등의 반환)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의 말소 및 교습과정의 정지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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