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모두 다루고, 국내외여행업은 국민의 국내외 여행을, 국내여행업은 국민의 국내 여행만 다룹니다. 등록기준은 시행규칙에 자본금과 사무실로 정해져 있고, 범위가 넓을수록 자본금 기준이 높습니다. 2021년에 기준이 인하되어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입니다. 등록 뒤에는 여행자의 피해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하고, 기획여행을 광고하려면 추가 보증이 필요합니다(제9조).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여야 하며, 공유 오피스를 쓰는 경우 인정 범위를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종류
| 종류 | 다루는 범위 | 자본금 |
|---|---|---|
| 종합여행업 | 국내외 여행 + 외국인의 국내 여행 | 5천만원 이상 |
| 국내외여행업 | 국민의 국내외 여행 | 3천만원 이상 |
| 국내여행업 | 국민의 국내 여행 | 1천500만원 이상 |
위 자본금 기준은 2021년 인하된 금액이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십시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를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이 필요합니다. 아웃바운드만 할 계획이면 국내외여행업으로 충분합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고르십시오.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여야 합니다 —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맞아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으면 막힐 수 있습니다
- 공유 오피스는 인정 범위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전용 공간과 독립 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주거용 공간을 사무실로 쓰는 것은 제한됩니다
같은 공유 오피스인데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그 주소로 등록이 되는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호실 번호까지 특정해서 물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 법인이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과 재무제표
- 개인이면 — 영업용 자산을 보이는 자료
- 잔액증명 또는 자산 평가 자료
- 자본금이 사업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가장납입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등록만을 위해 자본금을 잠깐 넣었다 빼는 것은 가장납입으로 문제가 됩니다. 등록 뒤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 내용 | 근거 | |
|---|---|---|
| 의무 | 여행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 | 법 제9조 |
| 금액 | 업종과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 |
| 기획여행 |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추가 보증 | |
| 갱신 |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 |
| 미가입 | 영업할 수 없고 등록 취소 사유 |
보증보험이 끊긴 기간에 영업하면 처분 대상입니다. 매출이 늘면 보증 금액도 올라가므로, 해마다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
- 종류를 정합니다 — 다룰 범위에 맞춰
- 사무실을 정하고 그 주소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자본금을 갖춥니다 — 법인이면 설립 또는 증자
- 등록을 신청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체 상품을 만들어 광고하는 것이 기획여행입니다. 추가 보증과 광고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상품을 만들기 전에 보증을 올려 두십시오.
영업하면서
- 여행 계약을 서면으로 하고 여행 조건을 설명합니다
- 기획여행 광고에는 법이 정한 사항을 표시합니다
- 보증보험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고 금액을 갱신합니다
- 여행업 종사자 교육
- 사무실·대표자·자본금이 바뀌면 변경 등록
- 관광통계와 실적 보고 — 요구되는 경우
어느 종류로 등록할지 가리고, 사무실 주소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보증보험 금액을 사업 규모에 맞춰 잡는 일입니다. 공유 오피스와 기획여행 보증이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종합 5천만원, 국내외 3천만원, 국내 1천500만원 이상입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십시오.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그 주소와 호실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의무입니다. 끊긴 기간에 영업하면 처분 대상입니다.
자체 상품을 만들어 광고하는 것으로 추가 보증과 광고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용 자산을 보여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4조(등록)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제35조(등록취소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