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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업무 안내 · 관광·숙박·문화체육 · 2026.10.04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 핵심 답변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 여행과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모두 다루고, 국내외여행업은 국민의 국내외 여행을, 국내여행업은 국민의 국내 여행만 다룹니다. 등록기준은 시행규칙에 자본금과 사무실로 정해져 있고, 범위가 넓을수록 자본금 기준이 높습니다. 2021년에 기준이 인하되어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입니다. 등록 뒤에는 여행자의 피해를 대비한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하고, 기획여행을 광고하려면 추가 보증이 필요합니다(제9조). 사무실은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여야 하며, 공유 오피스를 쓰는 경우 인정 범위를 관할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가지 종류

종류다루는 범위자본금
종합여행업국내외 여행 + 외국인의 국내 여행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국민의 국내외 여행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국민의 국내 여행1천500만원 이상
🗓 최신 확인 포인트

위 자본금 기준은 2021년 인하된 금액이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값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하십시오.

🔑 핵심 답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여행)를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이 필요합니다. 아웃바운드만 할 계획이면 국내외여행업으로 충분합니다. 사업 계획에 맞춰 고르십시오.

다루는 범위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루는 범위에 따라 자본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무실

💡 공유 오피스는 미리 물어보십시오

같은 공유 오피스인데 지자체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계약 전에 그 주소로 등록이 되는지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호실 번호까지 특정해서 물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 확인할 것
  • 법인이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과 재무제표
  • 개인이면 — 영업용 자산을 보이는 자료
  • 잔액증명 또는 자산 평가 자료
  • 자본금이 사업에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가장납입은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주의

등록만을 위해 자본금을 잠깐 넣었다 빼는 것은 가장납입으로 문제가 됩니다. 등록 뒤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영업보증금을 갖춰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내용근거
의무여행자 피해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법 제9조
금액업종과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기획여행기획여행을 실시하려면 추가 보증
갱신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미가입영업할 수 없고 등록 취소 사유
⚠️ 주의

보증보험이 끊긴 기간에 영업하면 처분 대상입니다. 매출이 늘면 보증 금액도 올라가므로, 해마다 금액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서

💡 기획여행을 하려면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체 상품을 만들어 광고하는 것이 기획여행입니다. 추가 보증과 광고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상품을 만들기 전에 보증을 올려 두십시오.

영업하면서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어느 종류로 등록할지 가리고, 사무실 주소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보증보험 금액을 사업 규모에 맞춰 잡는 일입니다. 공유 오피스와 기획여행 보증이 가장 많이 막히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을 받으려면 어느 종류인가요?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다루려면 종합여행업이 필요합니다.

Q. 자본금이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기준 종합 5천만원, 국내외 3천만원, 국내 1천500만원 이상입니다. 등록 전에 확인하십시오.

Q. 공유 오피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계약 전에 그 주소와 호실로 등록이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Q. 보증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입니다. 끊긴 기간에 영업하면 처분 대상입니다.

Q. 기획여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자체 상품을 만들어 광고하는 것으로 추가 보증과 광고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Q. 개인도 등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에 해당하는 영업용 자산을 보여야 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제4조(등록)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 가입 등)·제12조(기획여행의 실시)
  •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제35조(등록취소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관광·숙박·문화체육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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