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지연 과태료)

중고차를 넘겨받고 미루다 보면, 그 차의 과태료와 세금이 아직 전 주인에게 갑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받으면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기한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그 밖의 사유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납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등록 명의가 바뀌지 않는 동안 자동차세, 과태료, 사고 책임이 전 소유자에게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를 넘긴 쪽도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려면 보험 가입과 세금 완납, 그리고 압류·저당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한
| 사유 | 기한 | 기산점 |
|---|---|---|
| 매매 | 15일 | 매수한 날 |
| 증여 | 20일 | 증여받은 날 |
| 상속 | 6개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 그 밖의 사유 | 15일 | 사유가 생긴 날 |
기한이 사유마다 다릅니다. 가장 긴 것은 상속 6개월인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기간(3개월)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차만 먼저 넘겨받으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넘기면
-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동차세가 전 소유자에게 계속 부과됩니다
- 주차·과속 과태료의 고지서가 전 소유자에게 갑니다
- 사고가 나면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 전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차를 넘긴 쪽이 더 위험합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세금과 과태료, 심지어 사고 책임까지 걸립니다. 넘긴 뒤 보름이 지나면 이전등록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고 상한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시행령).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관할 차량 등록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먼저 정리해야 하는 것
- 자동차세와 과태료 완납 — 미납이 있으면 등록이 막힙니다
- 압류와 저당 — 설정되어 있으면 해제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 새 소유자 명의로 가입
- 정기검사 — 기간이 지났으면 먼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를 보이는 서류
-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나 저당이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 등록원부(갑·을)를 떼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확인입니다. 계약금을 넣기 전에 하십시오.

무엇을 내나
- 이전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상속은 상속 관련 서류)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수인의 신분증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
- 세금 납부 확인
- 상속이면 —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상속 개시 직후에 차량을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십시오.
상속일 때 함께 볼 것
| 할 일 | 기한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자동차 이전등록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상속을 포기할 생각이라면 차량을 쓰거나 처분하지 마십시오.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단순승인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압류와 세금을 정리하는 순서를 짜고, 상속이라면 포기 여부와 이전등록 기한을 함께 보는 일입니다. 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줄이는 사정 설명과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증여는 증여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포기 기간도 함께 보십시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의 세금과 과태료가 걸립니다. 전 소유자가 이전등록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제해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계약 전에 등록원부를 확인하십시오.
과태료가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제43조(자동차검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이전등록의 신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지방세법」 제125조(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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