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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업무 안내 · 자동차·운수·에너지 · 2026.10.14

차 몇 대로 렌터카를 시작하려다, 등록 요건을 못 맞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핵심 답변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정 대수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보험 등을 갖춰 관할 시도에 등록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최소 등록 대수가 다를 수 있고, 유상 운송(기사 포함 운행)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등록 전에 대수·차고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갖춰야 할 것

⚠️ 주의

렌터카는 차량을 빌려주는 사업이지, 기사까지 붙여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사 포함 운행은 다른 면허가 필요하니 혼동하지 마세요.

구분내용
근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태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주의기사 포함 유상운송 불가
✅ 확인할 것
  • 최소 등록 대수 기준 확인
  • 차고지 적합 여부
  • 보험 가입 계획
  • 관할 시도 등록 서류
🗓 최신 확인 포인트

최소 대수·차고지 기준은 지역 조례로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관할 시도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 한두 대로도 등록되나요?

지역별 최소 등록 대수 기준이 있어 소수 차량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시도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사까지 붙여서 운행해도 되나요?

렌터카는 차량 대여 사업이라 기사 포함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 형태는 별도의 운송 면허가 필요합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1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운수·에너지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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