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등록, 어떤 요건인가요?

차 몇 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등록 기준에 최소 대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보유 차량 대수와 차고 면적, 사무실이 핵심입니다. 최소 보유 대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 특별시·광역시는 기준이 높고 그 밖의 지역은 완화됩니다. 중요한 제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대여한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제34조). ②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장애인이나 고령자처럼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기면 사업정지나 등록취소로 이어지므로, 사업 모델을 짤 때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 항목 | 내용 |
|---|---|
| 차량 | 최소 보유 대수 —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 차고 | 보유 차량을 둘 수 있는 면적과 적법한 부지 |
| 사무실 | 영업소와 사무 공간 |
| 보험 | 자동차보험 가입 |
| 자본 | 사업 규모에 맞는 자금 |
최소 보유 대수가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특별시·광역시는 기준이 높고 그 밖의 지역은 낮습니다. 어느 지역에 등록할지가 초기 투자 규모를 정합니다.

차고가 실제 관문입니다
- 용도지역에서 차고가 허용되는 자리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 차고는 계약 기간과 사용 권리를 보여야 합니다
- 면적 — 보유 차량 수에 비례한 기준
- 진입로와 포장 상태
- 주변 민원 — 주거지 인접 차고는 운영 중 분쟁이 생깁니다
- 건축물이 필요한 경우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
도로나 공터를 차고로 쓰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록 시점에만 빌려 두고 뒤에 비우는 경우도 점검에서 드러나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하지 못하는 일
| 내용 | 근거 | |
|---|---|---|
| 유상운송 | 대여 자동차로 운송 영업 | 법 제34조 |
| 운전자 알선 | 원칙 금지 — 법이 정한 예외만 | 법 제34조 |
| 명의 이용 | 등록 없이 타인이 사업을 하는 것 | 법 제13조 등 |
| 사업구역 위반 | 등록한 범위를 벗어난 영업 |
기사와 차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은 운전자 알선 금지에 걸립니다. 예외 범위가 좁으므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쪽을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차량 확보 계획, 영업소, 요금 체계
- 차고의 위치도와 면적을 보이는 서류 —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사무실 관련 서류
- 차량 목록과 자동차등록증 — 확보한 경우
- 보험 가입 증명
- 법인이면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를 먼저 사면 보관할 곳이 없고, 차고를 먼저 빌리면 빈 땅에 임대료가 나갑니다. 등록 심사 일정에 맞춰 두 가지를 같은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자금 부담을 줄입니다.
등록한 뒤
- 차량이 늘거나 줄면 변경 등록
- 차고나 영업소가 바뀌면 변경 등록
- 보험을 끊기지 않게 유지합니다
- 대여 기록과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 유상운송 의심을 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와 점검
- 요금과 약관을 게시합니다
유상운송이나 운전자 알선 의심을 받을 때, 대여 계약서와 차량 인수·반납 기록이 유일한 설명 자료입니다. 양식을 만들어 모든 건에 쓰십시오.
등록기준(지역별 최소 보유 대수, 차고 면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기준은 관할 시·도 교통 부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등록할지에 따라 최소 대수와 차고 면적이 달라지므로, 두세 안을 비교해 드리는 일입니다. 차고 자리가 용도지역에서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여기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별 최소 보유 대수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는 기준이 높습니다.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됩니다.
가능합니다. 사용 권리와 기간을 보여야 하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자리여야 합니다.
적법한 차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용도와 포장, 진입로를 확인하십시오.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차고 면적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대여 계약서와 인수·반납 기록이 설명 자료가 됩니다. 모든 건에 양식을 쓰십시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제29조(사업계획의 변경)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제85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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