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같은 설비를 놓는데 어떤 공장은 신고로 끝나고 어떤 공장은 허가를 받습니다. 기준은 물질과 지역입니다.
대기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 전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②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처럼 규제가 강한 지역에 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에 걸리면 허가, 아니면 신고입니다. 허가·신고를 받은 뒤 설치를 마치면 가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대기 제30조, 수질 제37조). 방지시설 설치 의무도 함께 따라오며, 배출허용기준을 넘기면 개선명령부터 조업정지까지 이어집니다.
신고와 허가를 가르는 것
| 허가 | 신고 | |
|---|---|---|
| 대기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 그 밖 |
| 수질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 그 밖 |
| 근거 | 대기 제23조 · 물환경 제33조 | 같음 |
공정에서 쓰는 원료와 부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먼저 모으십시오. 특정유해물질이 섞여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늦게 확인해 신고로 준비하다 허가로 바뀌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순서
-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시행규칙 별표의 시설 목록과 용량 기준
- 원료·부원료의 성분을 확인합니다 — 특정유해물질 포함 여부
- 입지를 확인합니다 — 용도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여부
- 설치 전에 신고 또는 허가 신청
- 방지시설을 설치합니다 —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 신청
- 설치를 마치면 가동개시 신고
- 자가측정과 운영일지 관리를 시작합니다
가동개시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설치 신고만 하고 돌리기 시작하면 무신고 가동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시운전 단계에서 날짜를 잡아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도면
- 공정도와 원료·부원료 사용량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방지시설의 설계 계산서 — 처리 용량이 맞는지
- 배출 농도 예측 자료
- 사업장 위치도와 건축물 관련 서류
보완 요구가 가장 많이 붙는 자리입니다. 배출 가스량이나 폐수량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 작은 시설로 설계하면 반려됩니다. 최대 가동 조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설치한 뒤에 지켜야 하는 것
| 내용 | |
|---|---|
| 배출허용기준 | 기준을 넘기면 개선명령 → 조업정지 |
| 자가측정 | 시설 종별로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 운영일지 | 방지시설 가동 기록 — 작성·보존 의무 |
| 변경신고·변경허가 | 시설 증설, 원료 변경, 용량 변경 시 |
| 기술인력 | 환경기술인 임명 의무 (규모에 따라) |
자가측정 주기와 환경기술인 선임 기준은 시설 종별(1종~5종)에 따라 다르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뀝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우리 사업장의 종별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주기를 적용하십시오.
방지시설을 꺼 놓고 가동하는 것은 가장 무겁게 다루는 위반입니다. 전력 사용 기록과 운영일지가 어긋나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됩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용도지역에서 그 업종이 안 되는 자리 — 입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 특정유해물질을 늦게 확인해 허가로 바뀜 — 준비 기간이 몇 달 늘어납니다
- 방지시설 용량 계산서 보완
- 가동개시 신고 누락
- 증설했는데 변경신고를 안 함 — 무신고 시설이 됩니다
- 환경기술인을 두지 않음
신고와 허가 중 어느 쪽인지 가리고, 입지와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 되는 자리인지 보는 일입니다. 설비를 들여놓은 뒤에 "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규제가 강한 지역에 있으면 허가, 그 밖은 신고입니다. 원료의 MSDS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무신고 가동으로 처분을 받습니다. 설치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배출 농도가 기준 이내임을 입증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무신고 시설이 됩니다.
사업장 종별에 따라 선임 의무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겸임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수 주, 허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가 붙으면 더 늘어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제33조(개선명령)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
- 「물환경보전법」 제37조(가동시작 신고)·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
-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 환경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nier.go.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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