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을 넘겨받을 때, 허가도 같이 넘어오나요?

시설과 차량만 보고 계약했다가, 넘겨받은 뒤에 영업정지 처분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면 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넘어갑니다(「폐기물관리법」 제33조). 다만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양수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제27조). 둘째, 종전 사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함께 넘어오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즉 계약 전에 위반 이력과 진행 중인 처분 절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그대로 안게 됩니다. 승계 사실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시설이나 장비가 바뀐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따로 필요합니다.
무엇이 넘어오는가
| 넘어오나 | |
|---|---|
| 허가에 따른 권리 | 넘어옵니다 |
| 허가에 따른 의무 | 넘어옵니다 |
|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 넘어옵니다 |
| 진행 중인 처분 절차 | 이어집니다 |
| 과태료·과징금 납부 의무 | 사안에 따라 승계됩니다 |
| 결격사유가 있는 양수인 | 승계되지 않습니다 |
핵심은 행정처분의 효과까지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위반 횟수가 쌓여 있으면 양수 직후의 작은 위반 하나로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허가증 원본 — 허가 범위(폐기물 종류·처리 방법·용량)와 조건
- 최근 몇 년의 행정처분 이력 —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처분 절차가 있는지 — 사전통지서를 받아 둔 것이 없는지
- 시설·장비의 실제 상태와 허가 내용의 일치 여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 보증금·보험의 승계 방법
- 허가 부지의 소유·임대 관계와 용도지역
- 폐기물처리 실적 보고와 올바로시스템 기록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빠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보증이 끊기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승계와 함께 보증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하는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결격사유
양수인(법인이면 임원 포함)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제27조).
대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 임원 전원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명이 걸리면 승계가 막힙니다.

절차
- 사업 양도·양수 계약 — 승계 조건과 처분 이력에 대한 책임을 적습니다
- 관할 시·도에 승계 신고 —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 필요하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 시설·용량·폐기물 종류가 바뀌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 올바로시스템 사업장 정보 변경
- 기술인력·운영인력 요건 재확인
승계 신고 기한은 법령과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관할 시·도의 안내를 받아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처분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 가장 큰 손해가 여기서 납니다
- 임원 중 한 명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승계가 막힘
- 허가 범위를 넘는 영업을 하려 했는데 변경허가가 필요함을 몰랐음
- 보증이 끊겨 영업을 못 함
- 기술인력이 함께 넘어오지 않아 요건 미달
- 허가 부지의 용도지역이 바뀌어 같은 규모로 변경허가가 안 됨
"양도일 이전의 위반으로 인한 처분은 양도인이 책임진다"는 문장이 있어도 행정청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막을 수 없고, 양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근거만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전 확인이 유일한 방어입니다.
처분 이력과 허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승계 신고·변경허가·보증을 어느 순서로 할지 짜는 일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영업을 며칠 멈추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진행 중인 절차도 양수인에게 이어집니다.
관할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양도인에게 처분서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계약 전에 해야 합니다.
행정청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처분을 받습니다. 계약서는 양도인에게 손해를 물을 근거가 될 뿐입니다.
과태료 대상이 되고, 허가 관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한을 관할에 확인하십시오.
허가 범위가 바뀌므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승계와 별도의 절차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새로 세우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끊기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제26조(결격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의무의 승계)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 「행정기본법」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 올바로시스템 allbaro.or.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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