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

공사를 끝내고 폐기물을 내보내려는데, 처리업체가 "배출자 신고번호"를 묻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7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한 번의 공사·작업으로 5톤 이상을 배출하는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들어가면 대상입니다. 다만 지정폐기물(폐유, 폐산, 석면, 폐페인트 등)은 배출자 신고가 아니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이 담당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폐기물을 넘길 때는 올바로시스템에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내보내면 과태료와 조치명령이 따릅니다.
누가 신고하나
| 경우 | 기준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
| 공사·작업으로 배출 | 한 번에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은 별도 법 적용) |
| 지정폐기물 | 양에 관계없이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기준은 버리는 양으로 정해집니다. 업종이 아니라 양입니다. 공사 한 건으로 5톤이 넘으면 평소 폐기물이 거의 없는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과 지정이 다릅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 | 지정폐기물 | |
|---|---|---|
| 해야 할 것 | 배출자 신고 | 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 어디에 | 시·도 또는 시·군·구 |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
| 시기 | 배출 전 | 배출 전 |
| 보관 기준 | 비교적 완화 | 종류별로 엄격 (용기·표지·기간) |
| 예 | 폐목재, 폐합성수지, 사업장 생활계 | 폐유, 폐산·폐알칼리, 석면, 폐페인트 |
폐유나 폐페인트가 섞여 있는데 일반폐기물로 신고한 경우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지정폐기물은 양이 적어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보관 용기와 표지, 보관 기간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내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폐기물의 종류·성상·배출량 — 공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 — 위치도와 사진
- 위탁 처리할 업체의 허가증 사본과 위탁계약서
- 지정폐기물이면 — 폐기물처리계획서, 성분 분석 결과
신고서에 위탁업체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를 정하지 않은 채 신고하러 가면 되돌아옵니다. 업체의 허가 범위에 우리 폐기물 종류가 들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고한 뒤에 할 일
-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합니다 — 넘기는 때마다
-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관합니다 — 섞으면 처리비가 올라가고 위반이 됩니다
- 해마다 폐기물 배출·처리 실적을 보고합니다
- 종류·양·위탁업체가 바뀌면 변경신고
- 위탁업체의 허가가 살아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위탁한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하면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 허가증을 한 번 보고 끝내지 말고, 처리 결과가 올바로시스템에 제대로 남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출·처리 실적 보고는 해마다 정해진 기한에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올바로시스템 공고의 보고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막히는 자리
- 배출 후 신고 — 무신고 배출이 됩니다
- 지정폐기물을 일반으로 신고
- 위탁업체의 허가 범위에 우리 폐기물이 없음
- 올바로시스템 입력 누락 —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 보관 기간 초과 — 지정폐기물은 보관 기간 기준이 있습니다
- 종류를 섞어 보관
우리 공정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인지 지정인지 가리고, 그에 맞는 신고·확인과 위탁 체계를 짜는 일입니다. 분류를 한 번 잘못 잡으면 보관과 처리 전부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양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양에 관계없이 처리계획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폐기물은 별도 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처리계획이 필요합니다.
폐유·폐산·석면·폐페인트 등 시행령 별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석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이고 점검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넘길 때마다 입력해야 합니다.
배출자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허가 범위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보관 기간과 용기·표지 기준이 있습니다. 초과하면 위반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제18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지정폐기물의 종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올바로시스템 allbaro.or.kr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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