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언제 하나요?

착공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공사를 멈추게 됩니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건설공사, 토사·석탄·시멘트를 쌓거나 옮기는 사업, 광업, 폐기물 처리업 등이 대상이며, 시행규칙 별표에 업종과 공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공정별로 어떤 억제 조치를 할 것인지 적어야 하고, 방진벽·세륜시설·살수시설처럼 공정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공사 규모가 커지거나 공정이 추가될 때 변경신고를 빠뜨리는 일이 가장 흔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 건설공사 — 일정 규모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
- 시멘트·석탄·토사·골재·고철을 쌓거나 싣고 내리는 사업
- 광업 — 채광, 선별
- 폐기물 처리 — 매립, 소각, 재활용 과정에서 먼지가 나는 공정
- 목재·금속 가공처럼 분체를 다루는 공정
대상 여부는 업종이 아니라 공정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야외에서 원료를 쌓아 두는 공정이 생기면 그때부터 대상이 됩니다.

언제
| 때 | 할 일 |
|---|---|
| 사업 시작 전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 공정·규모가 바뀔 때 | 변경신고 |
| 사업이 끝날 때 | 해당 시설 정리 (지자체 안내에 따름) |
공사 착공 후에 신고하면 무신고 기간이 생깁니다. 공사 일정이 급하면 신고를 먼저 넣고 보완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정별 조치
| 공정 | 주요 조치 |
|---|---|
| 야외 적치 |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 |
| 싣고 내리기 | 살수, 적재함 덮개, 작업 높이 제한 |
| 수송 | 세륜·측면살수시설, 운행 속도 제한, 적재함 덮개 |
| 이송 | 밀폐화 또는 집진 |
| 절단·연마 | 집진시설 또는 이동식 집진 |
| 철거 | 방진막, 살수 |
설치만 해 놓고 물이 말라 있거나 침전물이 쌓여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점검에서 바로 걸립니다. 가동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무엇을 내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 사업 개요 — 기간, 규모, 공정
- 공정별 비산먼지 억제 조치 계획
- 시설 배치도 — 세륜시설, 방진벽, 살수시설 위치
- 사업장 위치도
- 건설공사면 —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착공신고 관련 서류
지키지 않으면
| 내용 | |
|---|---|
| 조치기준 미준수 | 개선명령 |
| 개선명령 불이행 | 사용중지 명령 |
| 무신고 | 과태료 및 조치명령 |
| 변경신고 누락 | 과태료 |
과태료 금액과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지고 개정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처분서에 적힌 기한과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점검에서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그 시점에 조치를 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살수와 세륜 가동을 날짜가 찍힌 사진으로 남겨 두면 그 자리에서 설명이 끝납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착공 후 신고 — 무신고 기간이 남습니다
- 공정이 추가됐는데 변경신고를 안 함
- 세륜시설이 작동하지 않음
- 적치장에 덮개가 없음
- 원청과 하청 사이에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정리되지 않음
공정을 뽑아 어느 조치가 필요한지 맞추고, 변경신고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 잡아 두는 일입니다. 공사 기간이 긴 현장은 변경신고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에 정해진 규모 기준에 들어가면 해야 합니다. 공사 종류별로 기준이 다르니 확인하십시오.
해당 사업을 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도급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적어 두십시오.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기간·규모·공정이 바뀌면 신고하십시오.
수송 공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규모에 따라 이동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안에 조치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로 이어집니다.
신고는 비교적 빠르게 처리됩니다. 조치 계획이 부실하면 보완 요구가 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별표 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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