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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허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업무 안내 · 환경·폐기물 · 2026.10.03

시설부터 지어 놓고 허가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답을 받고 전부 버리게 됩니다.

🔑 핵심 답변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두 단계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적합통보를 받고,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각·매립처럼 시설 공사가 큰 업종은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폐기물이면 유역·지방환경청, 그 밖이면 시·도지사입니다. 업종은 수집·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중간재활용, 최종재활용, 종합재활용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요구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세워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단계무엇을핵심
1단계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통보입지와 사업 내용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2단계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춘 뒤 허가 신청적합통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핵심 답변

순서가 핵심입니다. 적합통보 없이 시설을 지으면 그 자리가 안 되는 경우 전부 매몰비용이 됩니다. 1단계에서 입지·용도지역·주민 수용성이 전부 걸러집니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시설을 갖춥니다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시설을 갖춥니다

업종

업종하는 일
수집·운반업폐기물을 모아 옮깁니다
중간처분업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분
최종처분업매립
종합처분업중간 + 최종
중간재활용업선별·파쇄·압축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최종재활용업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
종합재활용업중간 + 최종 재활용
💡 업종을 좁게 잡는 쪽이 빠릅니다

처음부터 종합으로 받으려 하면 시설·인력 요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할 공정만 담아 받고, 뒤에 변경허가로 넓히는 편이 착수가 빠릅니다.

1단계에 넣는 것

✅ 확인할 것
  • 사업계획서 —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양, 처리 방법, 공정도
  • 시설·장비 설치 계획과 배치도
  • 기술능력 확보 계획 — 기술인력 자격
  • 부지 확보 증명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자금 조달 계획
⚠️ 주의

적합통보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입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 그 시설이 허용되는지, 진입도로가 되는지, 주거지와의 거리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용도지역과 진입도로, 주거지와의 거리가 입지 심사의 핵심입니다
용도지역과 진입도로, 주거지와의 거리가 입지 심사의 핵심입니다

2단계에 갖춰야 하는 것

💡 건축 허가와 시간을 겹쳐 쓰십시오

시설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업종은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자마자 건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 최신 확인 포인트

적합통보 후 허가 신청까지의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통보서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결격사유

법인이면 임원까지 봅니다. 폐기물 관련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이 결격사유입니다(제26조).

⚠️ 주의

허가를 받은 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40조). 보증금 예치, 보험 가입, 공제조합 분담금 중에서 고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행정사가 돕는 자리

입지가 되는 자리인지 먼저 가리고, 적합통보 기간 안에 건축·시설·인력을 어떤 순서로 맞출지 일정표를 짜는 일입니다. 이 업종은 순서가 곧 비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설을 먼저 지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적합통보에서 입지가 걸리면 전부 매몰비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십시오.

Q. 허가권자가 누구인가요?

지정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 그 밖은 시·도지사입니다. 업종과 폐기물 종류로 갈립니다.

Q. 적합통보 기간을 넘기면요?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수집·운반업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차량과 기술인력 요건이 처분·재활용업보다 가벼워 착수가 빠릅니다.

Q. 기술인력을 외부에서 쓸 수 있나요?

상시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Q. 얼마나 걸리나요?

적합통보까지 수 개월, 시설을 갖춰 허가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업종과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근거 · 참고 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제27조(허가의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올바로시스템 allbaro.or.kr ·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안내
글: 행정24 편집팀 · 최종 검토 2026.10.03
법령과 공개된 처리 기준을 보고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행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에도 그런지 확인하려면
조건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환경·폐기물 업무를 해본 행정사에게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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