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 어떤 순서로 받나요?

시설부터 지어 놓고 허가를 신청하면,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답을 받고 전부 버리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두 단계입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서 적합통보를 받고,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춰 허가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소각·매립처럼 시설 공사가 큰 업종은 더 길게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지정폐기물이면 유역·지방환경청, 그 밖이면 시·도지사입니다. 업종은 수집·운반, 중간처분, 최종처분, 종합처분, 중간재활용, 최종재활용, 종합재활용으로 나뉘고 업종마다 요구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이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세워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 단계 | 무엇을 | 핵심 |
|---|---|---|
| 1단계 | 사업계획서 제출 → 적합통보 | 입지와 사업 내용이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
| 2단계 | 시설·장비·기술능력 갖춘 뒤 허가 신청 | 적합통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
순서가 핵심입니다. 적합통보 없이 시설을 지으면 그 자리가 안 되는 경우 전부 매몰비용이 됩니다. 1단계에서 입지·용도지역·주민 수용성이 전부 걸러집니다.

업종
| 업종 | 하는 일 |
|---|---|
| 수집·운반업 | 폐기물을 모아 옮깁니다 |
| 중간처분업 |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분 |
| 최종처분업 | 매립 |
| 종합처분업 | 중간 + 최종 |
| 중간재활용업 | 선별·파쇄·압축 등으로 재활용 가능하게 |
| 최종재활용업 | 재활용 제품으로 만드는 것 |
| 종합재활용업 | 중간 + 최종 재활용 |
처음부터 종합으로 받으려 하면 시설·인력 요건이 크게 늘어납니다. 실제로 할 공정만 담아 받고, 뒤에 변경허가로 넓히는 편이 착수가 빠릅니다.
1단계에 넣는 것
- 사업계획서 —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양, 처리 방법, 공정도
- 시설·장비 설치 계획과 배치도
- 기술능력 확보 계획 — 기술인력 자격
- 부지 확보 증명 —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 용도지역·용도지구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 자금 조달 계획
적합통보 심사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입지입니다. 용도지역에서 그 시설이 허용되는지, 진입도로가 되는지, 주거지와의 거리가 되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2단계에 갖춰야 하는 것
- 시설 — 업종별로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시설, 처리시설, 계량시설 등)
- 장비 — 수집·운반업은 차량 대수와 종류
- 기술인력 — 폐기물처리기사·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등 자격자
- 시설 설치 완료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 등 선행 허가가 끝나야 합니다
시설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업종은 건축 허가와 사용승인이 전체 일정을 결정합니다. 적합통보를 받자마자 건축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합통보 후 허가 신청까지의 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고,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통보서에 적힌 기한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결격사유
법인이면 임원까지 봅니다. 폐기물 관련 법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이 결격사유입니다(제26조).
허가를 받은 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세우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제40조). 보증금 예치, 보험 가입, 공제조합 분담금 중에서 고릅니다.
자주 막히는 자리
- 적합통보 전에 시설을 지음 — 가장 큰 손해
- 용도지역에서 그 시설이 안 되는 자리
- 진입도로 폭이 모자람
- 기술인력을 못 구해 기간을 넘김
- 보증을 세우지 않아 허가는 받았는데 영업을 못 함
- 허가 범위를 넘는 폐기물을 받음 — 허가 취소 사유
입지가 되는 자리인지 먼저 가리고, 적합통보 기간 안에 건축·시설·인력을 어떤 순서로 맞출지 일정표를 짜는 일입니다. 이 업종은 순서가 곧 비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하지 않습니다. 적합통보에서 입지가 걸리면 전부 매몰비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를 먼저 내십시오.
지정폐기물은 유역·지방환경청, 그 밖은 시·도지사입니다. 업종과 폐기물 종류로 갈립니다.
사유가 있으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차량과 기술인력 요건이 처분·재활용업보다 가벼워 착수가 빠릅니다.
상시 고용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으로 확인합니다.
적합통보까지 수 개월, 시설을 갖춰 허가까지 1~2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업종과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폐기물관리법」 제26조(결격사유)·제27조(허가의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올바로시스템 allbaro.or.kr ·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안내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