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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빌려 공장등록, 건축물대장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공장 매물을 보다 보면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으로 올라 있는 건물을 흔히 만납니다. 원래 공장이었으니 기계만 들여놓으면 등록까지 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을 알아보시다 보면 공장설립승인과 제조시설설치승인이라는 두 말을 만나게 됩니다. 신청서도 비슷하고, 승인을 받아 시설을 갖춘 뒤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같아서 헷갈립니다. 그런데 쓰이는 상황이 다르고, 그 차이가 임대차계약의 성패를 가릅니다.

새로 짓는다면 공장설립승인, 이미 있는 공장에 들어간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입니다. 둘 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일 때 문제가 됩니다.

이미 지어진 공장을 빌려 공장등록을 하시려면, 그 건물이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이 정한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공장건축물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적법한 사용권원이 있으면 임차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장설립승인과 제조시설설치승인은 무엇이 다릅니까

산업집적법은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또는 업종을 바꿀 때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던 자리에 공장을 조성해 나가는 단계에 쓰는 절차입니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은 그 반대편입니다. 건물은 이미 서 있고, 그 안에 제조시설을 들여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는 절차입니다. 새로 짓는 것이 아니므로 공장 건축 단계가 없습니다.

두 절차 모두 승인을 받고 시설을 갖춘 뒤 완료신고를 거쳐 공장등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닮아 보이지만, 출발점이 다릅니다.

구분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언제 쓰나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 업종을 바꿀 때이미 지어진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을 들일 때
건축 단계있습니다없습니다
흐름승인 → 건축 → 제조시설 설치 → 완료신고 → 공장등록승인 → 제조시설 설치 → 완료신고 → 공장등록
누가 받나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자그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려는 사람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Q. 건축물대장에 공장이라고 적혀 있으면 등록이 됩니까

대장에 공장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다고 해서 제조시설설치승인까지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의 용도는 그 건물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적은 것이고, 승인은 그 건물이 법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기존 건축물에 새 사업자로 들어가 제조업을 하시려면, 그 건물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공장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고 계약부터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원래 공장이었으니 기계만 들여놓으면 된다」

건물이 공장의 모습 그대로 서 있어도 공장등록이 이미 사라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에 새 사업자가 들어가려면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다시 거쳐야 하고, 그 승인이 되는 건물인지는 이력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Q. 제조시설설치승인은 어떤 건물이 받을 수 있습니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예전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던 공장입니다. 건물은 그대로인데 등록만 없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 사업자가 그 건물에 제조시설을 다시 들이려 할 때 거치는 절차가 제조시설설치승인이고, 승인을 받으면 새 사업자 이름으로 공장등록까지 이어집니다. 근거 조문도 분명합니다.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은 승인 대상 공장건축물의 하나로 공장이 폐업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되어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을 적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가 밟는 길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기존 사업자새로운 사업자
공장설립승인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 건축제조시설 설치
완료신고와 공장등록완료신고
폐업, 제조시설 철거새 사업자 이름으로 공장등록
기존 공장등록 취소

Q. 건물 주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유를 정확히 짚어 두어야 오해가 없습니다.

제14조의3이 승인의 주체로 적고 있는 것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반드시 건물을 가진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는 것이든 빌리는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장을 쓸 적법한 권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임차 사업자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거쳐 공장등록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Q.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500㎡ 이상인 공장을 임차해 제조업을 하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를 차례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1
공장설립완료신고를 한 적이 있는 건물입니까
2
공장등록을 마쳤던 이력이 남아 있습니까
3
그 등록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까
4
이미 취소되었다면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5
산업집적법 제14조의3이 정한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에 들어갑니까
6
계획하신 제조업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섯 가지 중 넷째가 자주 걸립니다. 등록이 취소된 사유가 폐업이나 제조시설 멸실이면 제14조의3의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지만, 다른 사유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물을 보실 때 중개인에게 「공장등록이 왜 없어졌는지」를 물어 두시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Q. 공장등록이 되는지는 무엇으로 갈립니까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한 공장이고 대장에도 공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반드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맞물립니다.

만들려는 제조업종
그 지역의 입지규제
기존 공장의 설립승인과 등록 이력
계획관리지역이나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있다면 업종별 입지제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같은 환경 규제

그래서 공장등록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계약 전에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맺고 나서 알게 되면 보증금과 시간이 함께 묶입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가
□ 공장등록 이력과 취소 사유를 확인했는가
□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 공장건축물에 해당하는가
□ 하려는 업종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
□ 입지규제와 환경 규제를 확인했는가
□ 임대인에게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안 해도 됩니까

개별입지라면 면적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등록해야 하고, 임대신고와 입주계약이라는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접생산확인과 조달 입찰, 정책자금, 각종 지원사업에서 공장등록증을 요구합니다. 제조업을 실제로 하신다면 대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장을 쓸 적법한 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임대인의 서류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 두고, 그 협조를 계약 조건에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바로 공장등록이 됩니까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 뒤 제조시설을 실제로 설치하고 완료신고를 거쳐야 공장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승인은 출발선이지 결승선이 아닙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14조의3

면적 기준과 승인 대상은 법령 개정이나 지자체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그 자리에 남아 있어도, 공장의 이력은 머무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쌓입니다. 그 첫 줄을 계약서가 아니라 확인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공장설립승인과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등록과 그에 딸린 인허가를 한데 묶어 봅니다. 빌리려는 공장이 등록 가능한 건물인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건물의 이력과 지역, 업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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