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다 개발해 두고도 등록이 몇 달씩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 때문이 아니라 건물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을 마친 뒤에 상담을 오십니다. 그런데 식품제조가공업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마쳐야 식품을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는지는 건물의 용도와 구조에서 갈립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 용도, 그 업종으로 제조가 가능한 건물인지, 배수와 급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작업 동선이 나오는 구조인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등록이 끝나도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해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 식품 관련 영업은 종류가 여럿입니다
식품을 다룬다고 다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시려는지에 따라 등록인지 신고인지, 어느 기관에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 무엇을 하나 | 해당 영업 |
|---|---|
| 원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든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
| 완제품을 나눠 담아 판다 | 식품소분업 |
| 해외 제품을 들여와 판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 조리해서 그 자리에서 판다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신고) |
| 만들지 않고 유통만 한다 | 식품판매업 계열 |
직접 만들어 포장해 유통하실 계획이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입니다. 이 글은 그 경우를 다룹니다.
Q.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식품제조가공업은 아무 장소에서나 등록되지 않습니다. 매물을 보실 때 다섯 가지를 먼저 짚어 보십시오.
용도가 맞지 않는 건물은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건물 전체의 구조나 소방 기준이 걸려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증금이 묶인 채로 다른 자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에 드는 시간은 하루이틀입니다.
Q. 시설은 어떻게 짜야 합니까
건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서면, 시설기준에 맞게 공간을 구성합니다. 제조가공실과 포장실, 세척시설, 작업대, 창고, 냉장·냉동보관시설을 두고 영역을 나눕니다.
원료 보관에서 제조, 포장, 완제품 보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되돌아오거나 교차하는 동선은 실사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처음부터 기준에 맞게 짜 두면 나중에 뜯어고칠 일이 줄어듭니다.
Q. 실사에서 무엇을 보완하라고 합니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지적은 공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운영이 안 보여서입니다.
이런 것들은 큰돈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습관의 문제입니다. 실사 전에 한 바퀴 돌며 보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현장 확인이 나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행정기관이 시설기준을 직접 보러 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
| 시설기준 적합 여부 | 도면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
| 위생관리 | 청소 상태와 관리 기록 |
| 제조시설 설치 | 장비가 실제로 놓여 있고 작동하는지 |
| 냉장·냉동시설 | 가동 중인지, 온도가 유지되는지 |
| 공간 구분 | 작업공간이 용도별로 나뉘어 있는지 |
실사 전에 시설 전반을 한 번 점검하고 모자란 곳을 보완한 상태에서 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보완하고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해서 그만큼 늦어집니다.
Q. 등록이 끝나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업등록이 끝났다고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Q.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씁니까
제품 하나를 설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 어떤 상태로 얼마 동안 두는지를 적습니다.
| 적는 것 | 무엇을 |
|---|---|
| 제품명과 식품유형 |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이 갈립니다 |
| 원재료와 배합비 | 무엇을 얼마나 넣는지 |
| 제조공정 | 어떤 순서로 만드는지 |
| 보관방법 | 실온인지 냉장인지 냉동인지 |
| 소비기한 |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지 |
| 포장재질 | 무엇으로 싸는지 |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유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지켜야 할 기준과 표시사항이 달라집니다.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배합과 공정을 짜야,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Q. 표시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포장에 적어야 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명과 식품유형, 업소명과 소재지, 원재료명, 내용량, 영양성분(해당 시), 소비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같은 것들입니다.
포장 디자인을 먼저 뽑아 두고 나중에 표시사항을 끼워 넣으려 하면 자리가 안 나옵니다. 디자인 전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제품을 만들 계획이라면 품목마다 서류를 따로 써야 합니다. 품목 수가 늘수록 초기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니, 처음에 낼 품목을 추려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소비기한은 어떻게 정합니까
2023년에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면서 중요한 준비 항목이 되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조건과 포장방법, 비슷한 제품과의 비교, 제품 고유의 특성을 근거로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를 씁니다. 관련 기준과 제품 특성을 바탕으로 정해야 하고, 그 근거를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식품 제조에 맞는가
□ 그 업종으로 제조가 가능한 건물인가
□ 배수와 급수를 확보할 수 있는가
□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한 방향 동선이 나오는가
□ 냉장·냉동시설을 놓을 자리가 있는가
□ 처음에 낼 품목을 정해 두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집에서 만들어 팔 수는 없습니까
주거용 건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하시더라도 용도가 맞는 자리를 구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음식점이던 자리는 어떻습니까
음식점 영업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다른 절차이고 요구하는 시설도 다릅니다. 그 자리가 그대로 쓰일 수 있는지는 구조와 용도를 따로 봐야 합니다.
시설을 다 갖추기 전에 신청해도 됩니까
현장 확인이 나오므로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도면만으로는 등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해썹도 같이 받아야 합니까
영업등록과 해썹은 별개입니다. 다만 학교 급식이나 공공조달, 대형 유통망 납품을 생각하신다면 해썹이 필요해집니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명 미만이면 소규모 해썹 기준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영업등록과 시설기준), 품목제조보고 및 소비기한 설정 관련 고시
시설기준과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품목과 지자체 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추가하려면 또 등록해야 합니까
영업등록을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 품목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따로 해야 하고, 지금 시설로 만들 수 있는 품목인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사사무소 채움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계약 전 건축물과 입지 적합성 검토, 제조시설 배치, 영업등록, 현장 실사 대응, 품목제조보고와 소비기한 설정 사유서 작성까지 맡습니다.
건물을 아직 안 구하셨다면 더 좋습니다. 계약 전에 적합한 자리인지부터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은 품목과 건물, 지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